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2]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공1999상, 216)
[1][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공2000상, 55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공2001하, 1933)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공2003상, 597)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보성직업전문학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의 2000. 10. 23.자 이사회에서 이사 우윤근, 이소형을 각 해임함과 아울러 소외 김미환, 손영원, 김종현, 윤병관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 즉 원고가 2000. 10. 23. 피고의 이사를 사임한 다음 2001. 2. 5.에는 피고에게 피고의 이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미 적법하게 사임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일로부터 3개월 남짓이 지난 2001. 2. 5. 이사장인 김동진에게 피고의 이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장 김동진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사 재직중이던 1997. 6. 19.경부터 2000. 6. 12.경까지 사이에 보성직업전문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또는 위 학교 구내식당이나 매점 등의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3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감중인 관계로(더구나 별도의 사기죄로 확정된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스스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채권단 협의회를 조직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각 피해액 상당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각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의 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통한 청산을 희망하는 한편, 원고의 업무 복귀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미 2001. 5. 18.경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목적사업의 수행 불능 및 허가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으로서의 허가를 취소당하여 현재 그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본안전 항변을 선뜻 배척한 데에는, 사임한 구 이사가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