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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

피고 4외 24

변론종결

2006. 9.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 2, 3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부동산등기부 갑구 28, 29번의 각 공유자 지분 274,000분의 1074 중 각 274,000분의 53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이 사건 대지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별지 대지 및 건물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는데, 피고 1, 2, 3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한 만큼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서만 판단한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7,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소외 3, 4 및 피고들( 피고 8, 9, 10, 17, 18, 19, 20, 21, 22 제외) 명의로 별지 대지 및 건물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13, 15, 1의 각 공유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13의 공유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3은 2000. 12. 2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8, 자녀들인 피고 9, 10이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4는 2002. 6. 1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17과 자녀들인 피고 18, 19, 20, 21, 22가 소외 4의 재산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대지 및 건물 지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폐쇄등기부 갑구 125, 126번에 기재된 피고 15, 1의 공유지분이 각 137,000분의 268.5(위 폐쇄등기부에 “공유자 지분 137,000분의 1,074 중 2분의 1, 피고 15,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1,074/137,000×1/2×1/2 = 268.5/137,000이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갑구 28, 29번에 각 274,000분의 1,074로 잘못 기재(각 274,000분의 537 지분이 초과 기재)되었고, 피고 13의 공유지분은 그 지분매도 과정에 따라 137,000분의 9513.4926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137,000분의 10,146으로 잘못 기재(137,000분의 632.5074 지분이 초과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폐쇄등기부에는 1층 건물 면적을 공통분모로 하는 경우 피고 13의 공유지분이 1091.06분의 24.96임에도 1091.06분의 24.968로 잘못 기재되었고, 건물 전체 면적을 공통분모로 하는 경우 피고 13의 공유지분은 3415.83분의 24.96임에도 신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폐쇄등기부의 위 잘못된 분자의 기재대로 3415.83분의 24.968로 그대로 이기(3415.83분의 0.008 지분이 초과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의 합계 역시 1을 초과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대지의 분할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은 피고 2, 3이, 2, 3층은 피고 1, 2가 각 특정하여 공유하고, 1층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특정하여 공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데다가, 1층의 경우 공유자들의 수도 많고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도 미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 사건 대지 역시 공유자들의 수도 많고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도 미세하여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데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주변도로의 상황, 실제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를 현물분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현금 청산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할 공유자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정산할 금원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1, 2, 3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은 피고 2, 3이, 2, 3층은 피고 1, 2가 각 특정하여 공유하고, 1층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특정하여 공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공유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리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1. 6. 15. 자 2000마2633 결정 참조),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경우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7,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대지는 소외 5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7. 3. 30.경 그 지상에 쇼핑타운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중 1층은 64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이를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따로 매도하였다.

(나) 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분양하거나 매도하면서도 이를 구분건물로 등기하지는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1층 수분양자들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건물 전체 면적 중 수분양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 뿐만 아니라 1층 판매시설의 면적 중 수분양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도 괄호 속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층 및 2, 3층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 중 지하층 또는 2, 3층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 외에 ‘지하 로울러 스케이트장 전부’ 또는, ‘2층 볼링장 및 제과점, 유흥음식점 1091.06㎡, 3층 당구장 및 관리인 숙소 243.55㎡ 전부’라는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외관상 점유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각자 분양받은 부분을 사용하여 왔고, 지하층 및 2, 3층을 매수한 사람들은 1층 점포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각 지하층 및 2, 3층만 사용하여 왔으며,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건물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은 피고 2, 3이, 2, 3층은 피고 1, 2가 각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매도할 때 소외 1, 수분양자들 및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1층 점포의 수분양자들이 특정하여 공유하고, 지하층은 지하층의 매수인이, 2, 3층은 2, 3층의 매수인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되,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기로 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었으므로,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건물이 공유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1, 2, 3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명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 2, 3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동산 목록, 대지지분일람표, 건물지분 일람표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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