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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20619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같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와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분할 내지 대금분할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2. 인정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1동의 건물인데 건물의 중앙부에 계단실이 있고, 계단실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층, 2층과 3층은 각 좌우 1개씩 2개, 1층은 좌우 3개씩 6개의 점포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은 독립하여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1. 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전면에서 마주본 상태에서 우측에 위치한 1층 점포 3개, 지층, 2층과 3층 각 1개씩과 계단 부분 1/2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에서 1/2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을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건물 전체 면적 중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인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이 법원 은평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72739호)를 경료해 주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우측 부분인 지층 공실 1개, 1층 점포 3개(떡집, 튀김집, 오토바이가게로 임대), 2층 점포 1개(호프집으로 임대), 3층 주택 1개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마. C은 2009. 11. 25.에 사망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중 C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은평등기소 2010. 4. 29. 접수 제24523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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