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8.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70억 원을 이자 연 8%, 연체이자 최대 연 25%, 변제기일 2015. 7.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23. 위 대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각 35억 원씩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0.경부터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매출채권 유지 약정을 위반하였고, 위 대출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철스크랩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최소 1만 톤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처분하여 2013. 11. 21.경 1,176톤의 재고물량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위 C은 2013. 11. 21.경 자신의 처인 D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증서에 자신의 아들인 E을 통해 D의 인장을 날인받아 원고들에게 위 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라.
또한 소외 회사의 감사인 F의 처인 G는 2013. 11. 21.경 원고들의 직원들과 함께 귀가한 F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증서에 날인하고 위 증서를 원고들의 직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3. 11. 22.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원고들이 D, G로부터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위 각 주식양도담보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주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