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4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이진 캐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