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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 피항소인

홍성군수

변론종결

2006. 8.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8. 10.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 제17조 에 의하여, 개인택시 5대를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취지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순위 가등급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나등급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등급 :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등급 : 면허 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마등급 : 군복무 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

○ 제2순위 및 제3순위 : 모집계획 없음

나. 이에 1990. 2. 1.부터 2005. 9. 2.까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 있고, 1993. 5. 7.부터 2005. 9. 2.까지 주식회사 광천택시에 10년 이상 근속중이던 원고는 2005. 9. 2. 피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1990. 2. 1.부터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01. 4. 6.에서야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이상,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위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운전경력은 2001. 4. 6.부터 2005. 8. 9.까지 4년 4월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밝힌 면허발급 우선순위인 제1순위 가항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5.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없이 운전정밀검사를 받기 이전의 운전기간을 원고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다음 원고를 이 사건 공고에서 밝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재량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설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기준

그런데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기준으로서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는 면허신청자격으로 ‘① 법 제7조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 , 2 , 3호 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③ 시행규칙 제42조 에 정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첨부·면허신청일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외), ④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에 의한 운전자교육과정을 미이수한 자가 면허예정자로 발표되면 운송개시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상 2년 이상 홍성군 지역에 거주한 자, ⑥ 과거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거나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는 자, ⑦ 홍성군 개인택시 인·면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면허발급이 적합한 자, ⑧ 기타 면허 발급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내세웠고, 구비서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운전면허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차고지 확인서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면허발급 방법에 관하여는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유자격자로서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위 1.의 가. 기재 순위에 따른다’고 밝힌 사실, 나아가 피고는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의 규정에 터잡아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을 마련하였는데, 위 처리규칙 제6조에서 운전경력 증명은 원칙적으로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운전경력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위 처리규칙 제7조 제1항이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관과는 다르다.”, 제2항이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제1호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30일) 이상인 경우, 제2호 휴직기간, 제3호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제4호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제5호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 및 15일 이상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와 같이 법 제6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5조 , 시행규칙 제17조 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면허처분에 재량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면허신청자격으로서 위 2.의 다. (2) 기재 ① 내지 ⑧과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한편, 그 중 운전경력기간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득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보되, 다만 1월 이상의 결근, 휴직, 직장폐쇄나 15일 이상의 장기파업,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고는 면허신청자격의 또다른 요건으로서 시행규칙 제42조 가 정하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아울러 갖출 것과 함께 면허신청일 당시 유효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42조 에 터잡은 것으로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일정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그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위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설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에서 면허신청자격으로 요구한 운전경력기간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방법을 달리하는 운전정밀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 때문에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까지 위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공고나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의 규정과 달리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까지 운전경력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였다면 법령이나 피고가 설정한 기준 등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한편 운전경력기간을 법령이나 피고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합법적으로 운전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피고가 그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운전정밀검사표의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운전경력기간의 산정만으로도 이미 운전정밀검사를 필하였음을 전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신청자격의 또다른 요건으로서 다시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른 운전정밀검사까지 받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관한 법령과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면허기준인 이 사건 공고 및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등에, 별도로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1990. 2. 1.부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 있고 1993. 5. 7.부터 10년 이상 주식회사 광천택시에 근속중이던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밝힌 면허발급 우선순위인 제1순위 가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가 2001. 4. 6.에서야 운전정밀검사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이전의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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