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미혜)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변론종결
2006.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금제1065호로 공탁한 172,078,420원 및 같은 법원 2005금제1064호로 공탁한 30,510,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은 1912. 5. 5. 생으로서 족보상 이름은 “정동길(정동길)”, 호적상 이름은 “ 소외 1”인데, 망인은 경주정씨 양경공파 문중의 집성촌인 성남시 중원구 (상세번지 생략) 옆 같은 동 (번지 생략)에 거주하면서 족보상 이름과 호적상 이름을 함께 써 왔다.
나. 소외 2는 별지 목록 기재 (가), (나)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성남시 중원구 (상세지번 생략) 전 436평에 관하여, 소외 3은 별지 목록 기재 (다)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61.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2, 3, 4, 1, 5는 별지 목록 기재 (가) 내지 (다) 부동산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여, 1962. 4. 14. 소외 2는 소외 3, 4, 1,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 (나)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3은 소외 2, 4, 1,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다)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가) 내지 (다)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망 소외 1은 호적상의 이름이 아닌 족보상의 이름인 “정동길”로 그 소유자 명의를 기재하였고, 또한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모두 성남시 (상세번지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소외 6, 7, 5, 1은 1965. 2. 25. 별지 목록 기재 (라), (마)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성남시 중원구 (상세지번 생략) 답 214평(707㎡)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박남정으로부터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소외 1은 실제 거주지인 성남시 (상세번지 생략)을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가) 내지 (마) 부동산 중 망 소외 1의 각 소유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
바. 망 소외 1은 1968. 10. 20. 이래 최초의 주민등록지인 경기 광주군 서부면 (상세번지 생략)(현재 지번 : 하남시 (상세번지 생략))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96. 12. 13. 하남시 (상세번지 생략)에서 사망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이 사건 (나), (다), (마)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인 소외 1[(나), (다)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정동길’로 기재됨]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실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05.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금제1065호로 이 사건 (나), (다)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172,078,420원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성명·주소를 ‘정동길, 주소불명(최후주소 : 성남시 중원구 (상세번지 생략))’으로, 같은 법원 2005금제1064호로 이 사건 (마)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30,510,370원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성명·주소를 ‘ 소외 1, 주소불명(최후주소 : 성남시 중원구 (상세번지 생략))’으로 하여 위 각 금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고 한다).
아. 그 후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8은 2005. 10.경 이 사건 (나), (다), (마) 부동산 지분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이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2005. 11. 7.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은 원고들의 망부 소외 1이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리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2, 갑8 내지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내지 6,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나), (다), (마) 부동산 지분을 각 수용하면서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정동길” 또는 “ 소외 1”의 성명 외에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등기부상 소유 명의와 주소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한 후 적법하게 위 각 공탁금을 공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공탁자인 등기부상 명의자와 원고들의 망부 “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공탁공무원에게 그 소명자료와 상속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하면 되고, 만약 공탁공무원이 소명 자료 부족을 이유로 그 출급 청구를 거부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달리 이미 공탁의무를 다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법 제8조 제1항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에 따라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그런데 만약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경우, 피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공탁서의 주소를 정정(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한 다음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서의 정정 신청을 거부한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1995. 3. 31. 법정 제168호), 나아가 공탁물의 실권리자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기재상의 불일치로 인해 실권리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권리자로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토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3)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권자의 변제 수령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은 변제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출급절차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9조 2항 바목 , 제20조 3항 , 제22조 1항 , 제27조 1항 , 제30조 1호 등), 이러한 변제자 내지 변제공탁자의 협력의무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공탁자로서는 공탁 이후라도 가능한 한 채권자를 알아내도록 노력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로 하여금 수용된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아무런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공탁기관(국가)보다는 수용절차를 시행한 기업자(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게 하여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정책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피공탁자의 성명 변경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쳐 공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국가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망부 정길성은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정동길” 또는 “정길성”과 사이에 실체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가 원고들의 망부 정길성과 위 각 피공탁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불수리되었다는 것인바, 피고가 그 동일성을 다투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에 관한 기재 사항의 정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공탁금의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나), (다), (마) 부동산 지분은 1996. 12. 13. 원고들의 망부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 및 소외 8에게 각 1/3씩 공동으로 상속되었고, 이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재결보상금으로 공탁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원고들 및 소외 8의 2005. 10.경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로 최종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