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년금제1543호로 공탁한 18,216,8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B 답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0. 5. 13. C(주소 : 여천군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2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16.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24. 피공탁자를 ‘C(주소 : 여수시 D)’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년금제1543호로 18,216,8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C(이 사건 토지가 C 명의로 등기된 1980. 5. 13. 당시의 주소 : 여수시 E)은 2002. 12. 20.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의 단독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탁관에게 피공탁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 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절대적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절대적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