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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은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은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은 원고 8 사단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시민연대외 1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

피고, 피항소인

피고 3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변론종결

2006. 7.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1 ○○○○○○시민연대는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낙천·낙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한 단체로서 2004년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원고 6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원고 3 광양□□□□연합은 원고 19 □□□□연합의, 원고 11 여수◆◆청년회는 소외 ◆◆청년회의 각 하부단체로서 독립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내지 7, 10 내지 13, 16, 19, , 11,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2004년총선시민연대의 경우 2004년 총선이 끝난 이후 총선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분의 처리와 이 사건 소송의 유지 등의 한정된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6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 원고 11 영수◆◆청년회는 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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