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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3나3341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우금속은 2010. 3. 1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A은 2010. 3. 11.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서림산기제1공장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강제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고, 피고 삼광기공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를 강제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신우금속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 신우금속이 아닌 다른 회사인 ‘신우금속(주)’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 신우금속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신우금속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신우금속의 청구를 타인을 위한 소송이라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복구비지급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전 소유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원상복구비채권 또한 원고들이 양수하였으므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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