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우금속은 2010. 3. 1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A은 2010. 3. 11.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서림산기제1공장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강제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고, 피고 삼광기공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를 강제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신우금속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 신우금속이 아닌 다른 회사인 ‘신우금속(주)’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 신우금속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신우금속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신우금속의 청구를 타인을 위한 소송이라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복구비지급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전 소유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원상복구비채권 또한 원고들이 양수하였으므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