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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1 2015나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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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C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아래에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8면 제6 내지 8행 사이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G, H의 후손들 중 피고 종중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기준이 어떠한지와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들 모두가 피고 종중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피고 종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공파 C의 후손들 중 창원시 L에 근거를 둔 G, H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C을 추모하고 매년 제사봉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로 형성되어 존재하다가 후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 종중의 구성원 중 일부가 종중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종중은 위 결의 및 규약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성립된 단체이고, 위 규약 내용과 등록된 종중 명칭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8,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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