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34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조관설비공급계약에 있어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조관설비공급계약의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공급자가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조관설비의 소유권이 여전히 공급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조관설비의 점유가 방해되는 한 조관설비를 공급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훈)

변론종결

2008.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5증4793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06. 10. 24. 별지 압류목록 기재 번호 제1 내지 3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06카기2634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2006. 11. 1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피고가 2006. 10. 24.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5증4793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2004. 7. 29. 삼우기계를 운영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구입한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인지,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인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심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7. 29. 삼우기계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이 사건 기계 및 기타 부속품(성형 roll 6 size)을 132,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조관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인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액면금 20,420,5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2004. 8. 5. 액면금 15,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 2004. 9. 1. 액면금 1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각 교부하는 등 합계 50,420,5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운영하여 그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회사에 설치,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라 할 것이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설령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소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권자로서 그 점유가 방해되는 한 피고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압류 목록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방진 이승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