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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9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변론종결

2006. 4.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200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를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 제15호증의 15, 16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소외 2 주식회사는 2000.경부터 일본국의 도카이 고무공업주식회사(이하 ‘도카이’라고만 한다)와 액체봉입식 엔진마운트시스템을 포함한 방진고무(엔진마운트시스템이란 자동차 엔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자동차 차실에서의 진동·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를 위해 엔진의 진동을 흡수 및 절연하기에 적절한 곳에 방진고무를 설치한다)의 생산에 대한 기술제휴를 추진한 끝에 이에 관한 포괄적인 기술제휴를 성사시켜, 2000. 12. 1. 도카이와 사이에 개별기술원조계약(대상제품 : 현대자동차가 2002. 10. 상업생산의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JM차」에 탑재하는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을 체결하였고, 2002. 1. 10. 재차 도카이와 개별기술원조계약(대상제품 : 현대자동차가 2004. 3. 상업생산의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NF차」에 탑재하는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을 체결하였다. 위 각 개별기술원조계약에서는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도카이로부터 제공된 기술정보에 대한 수비(수비)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고, 소외 2 주식회사는 기술용역료로 도카이에게 2002. 3.경 자본합작시까지 합계 금 168,300,000원(각 매월 일화 90만 엔)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1992. 12.경부터 2000. 10.경까지 대우자동차에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분야에 종사하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퇴직한 후 2001. 2. 1. 소외 2 주식회사에 위 기술제휴를 위한 업무전담자로서 입사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도카이와 추진하는 JM/NF 프로젝트의 전임자 및 신차종 엔진마운트시스템의 개발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3) 피고는 2001. 7. 6.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비밀(개발정보, 원가정보, 배합기술, 흔련기술 등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을 재직시 또는 퇴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계약 을 체결함과 아울러 소외 2 주식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금 5억 원을 위 영업비밀보호 및 10년간 근무약정에 대한 약속이행금으로 확인하면서 불이행시는 그 금액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02. 3. 4.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도카이와 사이의 위 각 개별기술원조계약 및 피고와 사이의 위 각 약정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도 ‘근로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설립되자 원고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2003. 10. 1.부터는 액상방진고무 JM/NF 프로젝트매니저(공정총괄)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2 주식회사에 이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1. 10. 9.부터 2003. 12. 26.까지 11회에 걸쳐 243일 동안 도카이에 위 개별기술원조계약에 따른 위 각 제품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 및 출장을 다녀왔으며, 소외 2 주식회사 및 원고는 피고의 위 연수경비로 합계 금 27,711,933원을 지출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헤드헌팅 업체의 소개로 2003. 11.경 조향시스템분야 경력자를 공개모집 중이던 소외 3 주식회사와 접촉하게 되어 2004. 1. 10.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16. 소외 3 주식회사에 과장(연봉 6,000만 원 정도)으로 입사하였다.

(7)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에서 조향연구소 개발1팀에 소속된 상태에서 소외 3 주식회사가 미국 GM사로부터 수주한 GMT345 및 GM램다기어시스템 개발지원, 중국으로부터 수주받은 CV9기어시스템, 미국으로부터 수주받은 CM조향기어시스템의 각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향장치시스템(운전석에 있는 운전대에 의해 앞바퀴 방향을 틀어 자동차 진행방향을 바꾸는 장치로서 조향기어시스템, 운전대, 펌프 등으로 구성된다)의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에 입사지원할 당시 희망업무분야에 관하여 제2지망으로 평택사업장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엔진 및 차량의 소음·진동을 통칭) 해석업무를 희망한 바 있다.

(8) 소외 3 주식회사는 방진고무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아이템을 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경쟁업체들 중에서 생산회사를 정한 다음 그 각 회사들이 생산·납품한 각 제품들에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결합하여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방진고무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9) 한편, 원고는 JM단계는 2003. 3.경에, NF단계는 2004. 6.경에야 양산체제를 개시하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의 근무와 도카이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엔진마운트시스템 해석에 관한 정보나 그 외의 방진고무에 관한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영업비밀보호계약 및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외 3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위 영업비밀과 관련된 조향장치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등으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위 기술상의 정보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방진고무제품의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소외 3 주식회사나 원고의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등으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영업비밀보호계약 위반시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가사 이 사건 약정이 그 약정금액의 과다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손해액 합계 427,412,349원)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근무 및 도카이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엔진마운트시스템 해석에 관한 정보나 그 외의 방진고무에 관한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향장치시스템의 내부에도 핸들의 진동을 제어하는 방진고무제품이 일부 사용되는 등 원고의 영업비밀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으나, 그 한편 조향장치시스템과 엔진마운트시스템은 별개의 장치로서 조향장치시스템에서는 ‘조향기어의 기여비율, 밸브특성, 랙바의 강성 및 장착성 등에 대한 연구’, ‘조향펌프의 유압·유량 설계 및 장착성 연구’ 등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지만 엔진마운트시스템에서는 ‘방진고무의 스프링값과 덤핑값의 최적화로 엔진진동의 차체전달의 최소화’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어 그 연구 중심분야가 서로 다른 사실, 이에 따라 원고측의 엔진마운트시스템 NVH 해석업무와 소외 3 주식회사의 제동 및 조향장치 NVH 해석업무는 그 업무관련성이 밀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소외 3 주식회사가 직접 방진고무제품을 제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할 경우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주관적인 의심을 넘어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면에서도 이유 없다.

나.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0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가 막대한 연수비용을 들여 피고로 하여금 도카이의 신기술을 습득하게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일정기간 위와 같이 습득한 신기술을 가지고 원고를 위하여 근무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연수가 끝난 직후 소외 3 주식회사로 전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년간 근무약정 위반시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직금지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2) 판단

㈎ 이 사건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우선,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도카이와의 기술제휴업무 전담자로서 입사하여 위 JM/NF 프로젝트의 전임자 및 신차종 엔진마운트시스템의 개발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기술연수를 앞두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피고는 그 담당업무와 그를 위한 기술연수를 감안하여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10년간 전직금지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후 피고가 도카이에 2001. 10. 9.부터 2003. 7. 4.까지 8회에 걸쳐 234일간의 연수를 다녀온 후인 2003. 10. 1.부터 JM/NF 프로젝트매니저(공정총괄)로 근무한 사실 및 소외 2 주식회사와 도카이 사이의 위 각 개별기술원조계약상의 수비(수비)의무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원고측에 제공하는 근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한 비대체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통상적인 노동력의 제공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비대체적인 근로의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위 프로젝트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양산체제개시 등에서 일정지연에 따른 손해를 당연히 입게되는 점,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한 약 3년간의 재직은 도카이로부터의 기술습득 등을 통한 위 JM/NF 프로젝트의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점, 또한 조향장치시스템과 엔진마운트시스템 사이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외 2 주식회사가 2000년경부터 기술제휴를 추진하여 4년여 후인 2004. 6.경에야 양산체제 개시에 들어간 사실에 비추어 볼때 2001. 7.경부터 10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이 사건 약정이 무효가 될 정도로 과다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의하여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다음으로,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약정 근무기간 및 이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피고의 원고 직원으로의 재직기간, 원고가 부담한 도카이에의 연수경비 및 기술용역료,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로 전직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전직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약정상의 손해배상액은 이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3 주식회사로의 전직일인 2004.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형준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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