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C’에 1996. 3. 10. 입사하여 2006. 2. 28.까지는 시급제로 일하다가, 2006. 3. 1.부터 2012. 6. 30.까지는 정식직원으로 일을 한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퇴사 후 원고의 대리점인 D에 입사하여 원고로부터 습득한 열처리, 가공 등 기술, 영업방법, 도면, 유화기술,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② 2008. 9. 1.부터 2009. 4. 3.까지 소외 E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납품대금 상당액인 7,102,150원, ③ 2007. 9. 18. 피고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1,000만 원, ④ 피고 재직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공제금액 상당인 8,665,000원, 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법원 2015가단773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부당이득으로 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합계 8,023,47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영업비밀침해 부분 원고는 열처리, 가공 등 기술, 영업방법, 도면, 유화기술, 노하우 등을 단순히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뿐 그 내용조차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퇴사 후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원고의 대리점인 D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영업비밀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미회수 납품대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