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절전기 제조업,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8. 6. 2.경부터 2010. 5. 24.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B 및 소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조 및 판매금지 등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7339호)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B, E이 원고의 절전기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F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절전기를 개발한 다음, 소외 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의 거래처이던 국내 또는 멕시코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성질상 곤란한 까닭에 그 침해행위의 경위 및 정도, 침해행위 발각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B 등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B 등이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11. 1. 26. 소외 G과의 사이에, 피고가 G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제606동 제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6, 4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원고는 ‘ULTRA'라는 절전기를 제조, 수출, 판매하는 법인인데, B은 2010. 5. 24. 원고와의 사이에 위 절전기에 관한 보안서약 및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