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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5698(본소), 2005나10409(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가양2동 새마을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외 1인)

변론종결

2006. 4.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2. 21. 접수 제20677호로 마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대전지방법원 2004타채244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금 72,278,610원 및 위 금액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 1은 2002. 4. 22. 제1심 공동피고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2와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2004. 1. 1.부터는 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임차기간 2003. 1. 1.부터 36개월, 임대료 월 금 12,300,000원(매월 1일 먼저 지급하고, 임대료의 지급이 늦은 경우 10%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시 부가가치세 월 금 600,000원, 관리비 월 금 1,188,627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원상회복 및 명도시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이 약 5평 증축되었다. 원고 1은 2003. 1. 14. 소외인과 사이에 임대료를 월 금 1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증축 부분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2003. 6. 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추가 약정을 하였다. 소외인은 2003. 1. 원고 1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6. 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증액보증금 20,000,000원은 그 지급을 보증하였던 김준수가 2004. 1. 20. 원고 1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소외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2. 10. 접수 제14075호로 전세권 설정자 원고들, 전세권자 소외인, 전세금 100,000,000원, 범위 이 사건 건물, 기간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2003. 2. 21.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담보로 위 전세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2. 21. 접수 제20677호로 채권최고액 금 91,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인이 원고 1에게 2004. 1. 1. 추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00,000,000원과 2004. 1. 1. 이후의 임대료,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1은 2004. 2. 12. 소외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되었다.

피고는, 소외인이 2004. 3. 5.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 중 72,278,610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채2443호 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04. 6. 21.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다 제2호증 내지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2004. 2. 12. 해지되었고, 소외인이 연체한 임대료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 1이 2004. 2. 12. 소외인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권 소멸청구를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였고, 전세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전세권 관련 채권과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3) 전세권이 2005. 12. 31.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1과 소외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 1과 소외인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믿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와 사이에서는 피고가 원고 1과 소외인 사이에서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피고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1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연체한 임대료의 공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가. (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311조 에 의한 전세권 소멸청구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가. (2)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이 2005. 12. 31.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추심금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압류 및 추심받은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소외인에 연체 임대료 등 청구채권과 상계로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가 이를 다투며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추심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특히 원고 2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원고 2에게는 추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는 근저당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체 임대료 등의 존재로 대항할 수 없다. 원고 2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72,278,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전세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일반적 채권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04. 6. 21.까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 임대료 등 채권과의 상계(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변제기에 이른 원고 1의 연체 임대료 등 채권 내역은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 1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합계 금 145,630,762원으로 소외인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1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전세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어 원고들의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및 채권내역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고연금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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