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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9. 선고 81구230 판결
[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가.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위 체납처분에 대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나. 당초 판매한 엄나무 마루판 10,000평 전부에 대한 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인용한다.
원고

김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남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25.

주문

(1) 피고가 1981.2.17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 소재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 창고내에 적재된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엄나무 마루판(1자 × 6자 × 12미리미터) 8,300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2.17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소재 위 아산산업주식회사 창고내에 적재된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1자 × 6자 × 12미리미터의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2.17자로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소재 위 소외회사 창고내에 적재되어 있던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1자 × 6자 × 12미리미터의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포함한 그 창고재고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을 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 바는 없다가 같은해 4.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창고문을 봉쇄하고 봉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이날(1981.4.8)에 이르러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증인 박춘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보관증), 갑7호증(출고지시서)(피고는 위 갑6,7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박명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1호증의 1 내지 7(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1.28부터 같은해 1.31까지 사이에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같은달 31 위 소외회사 창고에 입고시켰던바 동 소외회사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뿐 아니라 부도의 위험성마저 있었기 때문에 같은해 4.1 동 회사 대표이사 김홍규와의 사이에 위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중 팔다 남은 8,300평에 한하여 그동안 가격이 올랐으므로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그 부분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1981. 4. 8에는 위 인정과 같이 이미 위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한 외상판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인도되어 그 소유권이 위 소외회사로 부터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인 위 소외회사의 재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당초 판매한 엄나무 마루판 10,000평 전부에 대한 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8,300평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9.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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