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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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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광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워터코리아의 임원들인 공소외 4, 5에게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39-3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부지에 코리아부동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부동산운용’이라고 한다)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곧 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또한 피해자 회사는 유사수신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스그룹의 계열사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팀으로 하여금 당시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골조가 완성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직접 둘러보게 하는 등 현장실사 등을 통해 그 사업성과 수익성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아 위 가등기경료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 주식회사 화동(이하 ‘화동’이라고 한다)의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코리아부동산운용 명의의 등기말소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투자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

(라) 피해자 회사의 적극적인 요청 때문에 투자금 회수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지만, 피고인이 3개월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장담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도 3개월만에 투자금 및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실사를 통해 투자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가) 화동은 원래 종금파이낸스그룹 회장 공소외 6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위 그룹이 부도가 나자 그 채권단이 화동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1. 5. 24. 주식인수의 방법으로 화동 및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이하 ‘송강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였고, 2001. 10. 23. 공소외 2가 화동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위 채권단의 사무국장이자 화동의 등기이사인 공소외 1이 위 채권단 및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직인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공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와 관련된 여러 건의 민·형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 외의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구속되면 오피스텔 매각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바, 이는 채권단의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로서 채권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위 채권단은 송강종합건설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공소외 3을 사임하게 하고 공소외 1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벡텔건설(이하 ‘벡텔건설’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대표이사 취임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 직인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였는바, 송강종합건설 명의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도 공소외 1이 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종전의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이 경우도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는 코리아부동산운용 측 사람들이 화동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을 폭행·협박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인데, 나중에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2003. 8. 12.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화동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공소외 8이 화동이 코리아부동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소송관계가 복잡하여 짐으로써 예정대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투자금 대부분을 부동산 매매대금(4억), 투자금 변제( 공소외 5에게 5억, 공소외 4에게 5,000만원, 공소외 9에게 400만원, 공소외 10, 11에게 각 3000만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공소외 4가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투자금 변제 목적으로 공소외 12 변호사로부터 22억 원의 근저당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ING 모텔을 현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공소외 4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공소외 4가 위 모텔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공소외 4가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금 변제가 불가능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1) 2005. 8. 10.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공소사실 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25.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4, 5에게 “투자금 20억원을 모아주면 3개월 후인 2002. 2. 25. 원금과 3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 명의 예금계좌로 9억 8,000만원을, 같은 달 27. 위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같은 해 12. 6. 위 예금계좌로 10억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사업과 울산 울주군 산남면 소재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워터코리아로부터 투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에게 “피해자 회사가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와 울산 울주군 산남면 소재 아파트에 투자금 35억원을 모아주면 원금 35억원, 이익금 35억원 등 합계 70억원을 2002. 2. 25.까지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 5와 사이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는 투자금이 35억원이 아닌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달 말일경 위 커피숍에서 공소외 4, 5에게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는 20억원을 주로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에 투자하겠으며 3개월 후인 2002. 2. 25. 원금 20억원과 3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 5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로부터 2001. 11. 25. 위 커피숍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2001. 11. 26.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 명의 예금계좌로 9억 8,000만원을, 2001. 11. 27. 위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2001. 12. 6. 위 예금계좌로 10억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로 변경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2.다.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2.나.항) 「2003. 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오피스텔건물 매입자금을 유용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경찰관에게 위 가.나. 항에서 위조한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를, 「2003. 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오피스텔건물 매입자금을 유용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2001. 12. 17.자 영수증,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대표이사 공소외 3 명의의 2002. 1. 15.자 영수증,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2002. 1. 28.자 영수증 도합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고, 2003. 9. 22.경 위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화동 공소외 2 또는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공소외 3 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고, 2004. 8.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조사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2001. 9. 17.자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로 변경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① 2001. 5. 이후 화동은 모기업인 부산종금의 부도로 인하여 모기업의 채권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채권단이 화동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16층 중 14층까지 마무리가 되어 전체공정의 28% 정도 진행된 상태였던 사실, ② 2000. 9. 2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코리아부동산운용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1. 11. 1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 공소외 5 등 피해자 회사 투자팀은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해 보았으며,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가 공사현황, 입지조건 및 수익성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시공업체의 부도로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 사무실에 올라와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던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전에 공소외 4, 5 등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소송 등을 밟아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45 지상 아파트(이하 ‘언양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되 만약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주겠다고 장담한 사실, 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3개월 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장담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⑥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이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인 2001. 12. 5. 부산 소재 첼로 커피숍에서 화동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신탁주주 공소외 13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2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자 명의가 코리아부동산운용 앞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 ⑧ 화동은 2001. 12. 12. 코리아부동산운용을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2002. 10. 25. 화동이 승소하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코리아부동산운용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2002. 말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조차 개시하지 못한 사실, ⑨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200억원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진술하고, 또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도 마치 300억원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전에 진술한 재산 내역의 상당 부분이 거짓임을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경료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그 사업성과 수익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점, 위 조사 후 피해자 회사가 위 등기관계 때문에 선뜻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소송 등을 통해 정리하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언양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주겠다고 장담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린 점, 그런데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부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얻게 될 수입 외에 달리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투자원리금 반환기일인 2002. 2. 2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완료하고 나아가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3개월 내에 수익을 낼 만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개월 후 약정기일까지 등기관계를 법적으로 모두 해결하여 분양을 성사시키는 것은 물론 만일 분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원리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장담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져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금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화동 및 송강종합건설의 각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에게 화동의 대표이사 공소외 2 및 송강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공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자, 공소외 1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 공소외 2나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어떠한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이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공소외 1은 부산종금 채권단의 사무국장이자 화동의 이사였고, 또한 송강종합건설(2001. 5. 24. 주식회사 벡텔건설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공소외 1이 화동의 실질적 업무 집행자로서 또한 송강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화동 및 송강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되는 것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화동이나 송강종합건설이 수령하지도 않은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비록 그 목적이 채권단의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소외 1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화동 명의 또는 송강종합건설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당심에서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사업과 울산 울주군 산남면 소재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워터코리아로부터 투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뒤편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에게 “피해자 회사가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와 울산 울주군 산남면 소재 아파트에 투자금 35억원을 모아주면 원금 35억원, 이익금 35억원 등 합계 70억원을 2002. 2. 25.까지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 5와 사이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는 투자금이 35억원이 아닌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달 말일경 위 커피숍에서 공소외 4, 5에게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는 20억원을 주로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에 투자하겠으며 3개월 후인 2002. 2. 25. 원금 20억원과 3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 5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로부터 2001. 11. 25. 위 커피숍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2001. 11. 26.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 명의 예금계좌로 9억 8,000만원을, 2001. 11. 27. 위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2001. 12. 6. 위 예금계좌로 10억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전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0억원을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39-2 외 3필지상의 오피스텔 건물 매매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위 20억원을 전부 위 오피스텔건물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 것을 마음먹고,

가. 2003. 8. 일자불상경 장소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건물 매매계약금, 중도금 및 공사대금으로 총 23억 4,8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금(채권단) 영수증,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주)화동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영수합니다. 2001년 9월 17일 (주)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중도금(채권단)영수증 일금 : 오억 오천만원정(₩550,000,000) (주)화동 부동산 매매중도금으로 영수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주)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영수증 일금 : 오억 사천팔백만원정(₩548,000,000) (주)화동 개발보수공사 대금을 영수합니다. 2002년 1월 15일 (주)송강종합건설 대표이사 공소외 3”, “중도금(채권단)영수증 일금 : 팔억오천만원정(₩850,000,000) (주)화동 부동산 매매중도금으로 영수합니다. 2002년 1월 28일 (주)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그 옆에 함부로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또는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대표이사의 직인을 각 찍게 하여 주식회사 화동 또는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명의의 영수증 4매를 각 위조하고, 다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620-81-14013, 상호 (주)화동, 성명 공소외 2, 사업장주소 부산 동래 온천 1439-3, 작성일자 01. 9. 17. 품목 부동산 매매, 합계금액 ₩400,000,000”, “(주)화동, 공소외 2, 작성일자 01. 12. 17. 부동산 매매 ₩550,000,000”, “(주)송강종합건설, 공소외 3, 작성일자 02. 1. 15. 공사대금 ₩548,000,000”, “(주)화동 공소외 2, 작성일자 02. 1. 28. 부동산매매 ₩85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함부로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또는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대표이사의 직인을 각 찍게 하여 주식회사 화동 또는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를 각 위조하고,

나. 2003. 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오피스텔건물 매입자금을 유용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2001. 12. 17.자 영수증,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대표이사 공소외 3 명의의 2002. 1. 15.자 영수증,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2002. 1. 28.자 영수증 도합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고, 2003. 9. 22.경 위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화동 공소외 2 또는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공소외 3 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고, 2004. 8.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조사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2001. 9. 17.자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투자계약서(공판기록 402쪽)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2003. 9. 8.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2. 1. 28.자 영수증을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3. 9. 2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2. 1. 28.자 세금계산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소외 11, 14, 15, 16, 17, 18, 19, 20, 21, 22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는 형식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블루워터코리아의 공소외 4, 5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소외 11 등의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솔하게 판단한 잘못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만(재판장) 강상욱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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