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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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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3고합503,2004고합155(병합),2004고합411(병합),2004고합421(병합),2004고합452(병합),2004고합59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검사

조호경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홍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중 (1), (2) (가), (3), (4) (가), (5), (6), 제1.의 나., 제1.의 마. 중 (1) 내지 (3), (4) (가), (4) (나), (5)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1의 마. (4)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2, 5, 6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가. (3) (나), 제1.의 라. 중 (1), (3), (4), 제1.의 마. (3), 제2.의 가., 나. (2), 다.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중 (1), (2) (가), (3), (4) (가), (5), (6), 제1.의 나., 제1.의 마. 중 (1) 내지 (3), (4) (가), (4) (나), (5) 내지 (8)죄에 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3, 5, 6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7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4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2001.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3은 2000. 4. 26.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4, 7은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5는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6은 200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1은 유사금융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엠아이(IMI)인베스트밸류(주식회사 한길벤처캐피탈의 후신임)의 대구지점 부지점장, 피고인 2는 위 지점의 제1본부장, 피고인 3은 위 지점의 제2본부장, 피고인 4는 위 지점의 제8본부장 및 제5본부장, 피고인 5는 위 지점의 제6본부장, 피고인 6은 위 지점의 제7본부장, 피고인 7은 위 지점의 제5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길벤처캐피탈, 주식회사 한길인베스트밸류,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주식회사 아이엠아이(IMI)컨설팅, 주식회사 나라포털스(이하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등으로 회사 명의를 수차 변경하는 한편 수시로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계속하여 불법유사수신행위를 자행하여 온 자들인바,

1. 위 업체 대구지점의 투자자들로부터 위 업체가 판매하는 속칭 ‘투자상품’ 1구좌를 500,000원 이상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받은 후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의 3 내지 2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고, 투자금의 8퍼센트 이상이 투자유치수당으로 투자권유자와 상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투자자들 등에게 원금과 1개월분의 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만으로도 위 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의 111 내지 128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반면, 위 업체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이 수년이 지나야 수익창출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벤처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었고 별도의 자본없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한 돈만으로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계속하여 더 많은 돈을 투자받지 못하면 선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2000. 2.경 위 업체 부산지점이 불법유사수신업체로 단속이 되어 지점장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는 등 주변사정의 어려움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벤처기업들에 투자하여 약정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 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설득을 하여 기간 연장의 방법으로 원금상환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가 주식회사 운보공방(이하 ‘운보공방’이라 한다) 등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과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동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가. ( 2003고합503호 사건 중 2003. 8. 29. 및 2004. 10. 4. 각 공소장변경허가된 공소사실 )

(1)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0. 8. 5.경 대구 중구 남산동 동양금융프라자 동양생명빌딩 18, 19층에 있는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투자명의자인 피해자 공소외 11의 처 공소외 12에게 “투자상품에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위 운보공방 등에 투자하여 매월 3퍼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기한이 만료되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우리회사는 경제평론가 등 30여명의 경제전문가가 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우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자문회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소외 1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가)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1999. 11. 25.경 대구 중구 남산동 우석빌딩 1층에 있는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투자상품 1구좌를 500,000원 이상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위 운보공방에 투자하여 매월 3 내지 20퍼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금 중 8퍼센트 이상을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3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1999. 11. 25.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3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3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8 내지 19, 22, 24 내지 81, 84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58,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가) 2000. 3. 15.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노원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노원윤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노원윤, 이창숙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2000. 1. 28.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춘화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춘화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7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4) (가) 피고인 1은 상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2000. 2. 25.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60,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4는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0. 7. 20.경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백남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백남희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9 내지 25, 27, 29, 31, 33 내지 47, 55 내지 62, 65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5,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5) 피고인 1, 5는 공모하여,

2000. 2. 8.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남옥선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남옥선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6) 피고인 1, 6은 공모하여,

2000. 2. 28.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상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상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8,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 2003고합503호 사건으로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2002고단9709호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 1은, 대구지점장 공소외 20, 본부장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1999. 9. 18.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8,48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 2004고합155호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 2는,

(1) 최사문과 공모하여,

2000. 12.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삼락빌딩 9, 10층에 있는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천금주를 통하여 피해자 곽금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0. 2. 25.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문순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피고인 3은,

(1) ( 2004고합411호 사건 공소사실 )

2000. 1. 31.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원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8.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 2004고합421호 사건 공소사실 제1.항 )

2000. 3. 말경 대구 중구 남산동 우석빌딩 1층에 있는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공옥란에게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는 유망한 벤처기업인데 투자하는 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이니 투자하라. 위 회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투자하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4. 4.경 19,000,000원, 같은 해 4. 12.경 10,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 2004고합595호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

2000. 5. 17.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3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 2004고합595호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라.항 )

2001. 1. 13.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 모두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아이엠아이컨설팅에서 투자한 주식회사 엠제이드림월드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종현에게 ‘태백시에 모터사이클 경기장을 매입하는데 9개월 간 투자를 하면 매월 이자로 3퍼센트를 계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든지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 2004고합452호 사건 공소사실 )

위 아이엠아이컨설팅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본사의 임원인 이종태, 손경찬, 윤상현, 서동태와 제1.항 모두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1) 피고인 1, 2는 위 업체 대구지점장인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가) 2000. 8. 2. 대구 중구 남산동 동양금융플라자 동양생명빌딩 18, 19층에 있는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춘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4,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1. 30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안자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9,7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상피고인 3 및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2000. 2. 18.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원기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1, 3은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2000. 2. 1.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선자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72,4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4) 피고인 1은 공소외 20, 공소외 21과 공모하여

(가) 2000. 1. 2.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옥자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9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1. 12.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정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내지 77, 79 내지 91, 93 내지 125, 127 내지 137, 139 내지 162, 164 내지 181, 183 내지 200, 202 내지 204, 206 내지 293, 295 내지 341, 343 내지 389, 392 내지 422, 425 내지 428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51,3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2000. 7. 7.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덕환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78, 92, 126, 138, 163, 182, 201, 205, 294, 342, 390, 391, 423, 424, 429, 43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김덕환, 손영선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5) 피고인 1, 7은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2000. 3. 4.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홍성구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해 9. 27.경 11,000,000원, 같은 해 12. 12.경 20,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6) 피고인 1, 5는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2000. 1. 4.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경란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82,3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7) 피고인 1, 6은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가) 2000. 2. 10.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복순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68,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7. 11.경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기수에게 위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0. 1. 19.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태숙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31,1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8) 피고인 1, 4는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2000. 11.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삼락빌딩 9, 10층에 있는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승영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3은,

가. ( 2004고합421호 사건 공소사실 제2.항 )

2000. 5. 12.경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증권거래시스템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버쓰리스탁닷컴(이하 ‘사이버쓰리스탁닷컴’이라 한다)은 투자부진, 관련법제도 불비로 최소한 1~2년 내에는 회사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공옥란에게 ‘사이버쓰리스탁닷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구입하면 약 2~3개월 후에 1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4,000주를 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위 주식 4,000주를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 2004고합595호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1) 2000. 4.경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증권거래시스템 운영회사인 사이버쓰리스탁닷컴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쓰리스탁닷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구입하면 약 2~3개월 후에 1주당 20,000원이 될테니 사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사이버쓰리스탁닷컴 주식 14,400주를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0. 5. 16.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넷핑정보통신(이하 ’넷핑정보통신‘이라 한다)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투자한 넷핑정보통신의 주식을 사두면 2~3개월 후에 몇 배로 오를 테니 빨리 사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넷핑정보통신 주식 28주를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 2004고합595호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 피해자 이종현에게,

(1) 2000. 5. 16.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넷핑정보통신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투자한 넷핑정보통신의 주식을 1주당 250,000원에 구입하면 약 2~3개월 후에 1주당 1,000,000원으로 오를 것이니 빨리 사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넷핑정보통신 주식 5주를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1. 2. 3. 위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코머스(이하 ‘코머스’라 한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투자한 코머스의 주식을 사두면 약 2~3개월 후에 몇 배로 오를 것이니 빨리 사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코머스 주식 100주를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1. 2. 21. 위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테스(이하 ‘아이테스’라 한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투자한 아이테스의 주식을 사두면 약 2~3개월 후에 몇 배로 오를 것이니 빨리 사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테스 주식 100주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000원, 같은 해 3. 16. 같은 주식 100주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 4, 5, 6의 각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6, 채희탁, 7, 박정규, 홍성구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4, 5, 6, 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 정해창, 우동규, 서동태, 공소외 51, 조용규, 윤상현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2, 3, 4, 5, 6, 7, 최사문, 최종근, 윤상현, 이종태, 손경찬, 서동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배두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이태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윤태열, 조용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이원기, 윤상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도주창, 전명진, 박길웅, 김찬익, 박정규, 채희탁, 홍성구, 이승영, 김윤희, 박정희, 김동철, 유광순, 권영욱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사공옥란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곽금연, 문순길, 공소외 13, 이종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등, 피의자수첩사본, 각 투자증서사본, 한길엔젤클럽 통장사본, 가입증서 사본, 공소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이버쓰리스탁닷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에 편철된 99고단 (사건번호 생략), 2000고단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판결문 사본, 2001고단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판결문 사본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1심선고조회 중 판시 각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1, 2, 4, 6

피해자 공소외 11, 김춘기, 이원기, 조옥자, 박복순, 최기수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마. (1) (가), (2), (4) (가), (7) (가), (7)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고인 2는 피해자 김춘기 부분, 피고인 4는 피해자 공소외 11 부분, 피고인 6은 피해자 박복순, 최기수 부분에 한함)

나. 피고인들

판시 제1.항 중 나머지 각 사기의 점(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다만 판시 제1.의 다. (2)항, 제1.의 라.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중 (1), (2) (가), (3), (4) (가), (5), (6), 제1.의 나., 제1.의 마. 중 (1) 내지 (3), (4) (가), (4) (나), (5) 내지 (8)항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지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2, 4, 5, 6, 7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4, 5,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중 (1), (2) (가), (3), (4) (가), (5), (6), 제1.의 나., 제1.의 마. (1) 내지 (3), (4) (가), (4) (나), (5) 내지 (8)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7) (가)항 기재 박복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1의 마. (4) (다)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김덕환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1) (가)항 기재 김춘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판시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1.의 가. (3) (나), 제1.의 라. 중 (1), (3), (4), 제1.의 마. (3), 제2.의 가., 나. (2), 다.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1)항 기재 이원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공소외 1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6)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223, 230 기재 박영숙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7) (가)항 기재 박복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4: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 중의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5, 6, 7: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관여 정도 및 피고인 2, 3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5, 6, 7은 각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2, 3, 5, 6, 7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4에게는 위에서 본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4) (나), (다)항 관련]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자신은 2001. 3. 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된 이후에는 위 아이엠아이인베스트밸류 등의 대구지점의 투자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 수신된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424 내지 427, 429, 430 기재 피해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1. 3. 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같은 해 4. 24.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각 피해금의 유치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한편으로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피해자 손영선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342, 423, 피해자 우정자에 대하여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78, 179, 213, 282, 289, 302, 315, 412, 415, 피해자 최모연에 대하여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5, 119, 167, 216, 256, 284, 356, 375, 379, 385 내지 389, 393, 피해자 정금례에 대하여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191, 193, 237, 322, 367, 371, 372, 384, 398, 피해자 김덕환에 대하여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8, 92, 126, 138, 163, 182, 201, 205, 294, 390, 391]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고 나서 다른 공범자인 공소외 20, 공소외 21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참조), 손영선, 우정자, 최모연, 정금례, 김덕환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업체 대구지점 제3본부가 2001. 6. 14.경까지도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424 내지 427, 429, 430 기재와 같이 계속 투자금을 수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인 2, 3, 4, 5, 6, 7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 3, 4, 5, 6, 7(이하 ‘피고인 2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유치를 한 것은 실장이나 팀장 등의 하위직급자들이므로 자신들은 투자금유치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1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증인 피고인 1, 서동태, 채희탁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업체 대구지점은 본사에서 판매할 상품에 관한 자료가 내려오면 부지점장인 피고인 1이 본부장인 피고인 2 등에게 그 자료를 배포하고, 피고인 2 등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위 자료를 토대로 각 본부별로 실장이나 팀장 등 직원들에게 상품판매교육을 시키며, 그 후 각 본부 단위로 실장이나 팀장들이 인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데려와 대구지점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매일 실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설명을 듣게 한 뒤 이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부장인 피고인 2 등은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편의상 실장이나 팀장이라고 불리는 직급자들과는 달리 부지점장인 피고인 1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임명되어 자신의 하위직급자인 실장, 팀장 등에게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등으로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는 본부 소속 하위직급자들의 투자유치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투자금의 모집인이 되는 것은 위 업체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업체 대구지점이 본부장인 피고인 2 등을 직접적인 모집인으로 하여 투자유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 2 등은 직접 투자금을 유치한 각 해당 본부 소속 실장, 팀장 등의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통하여 투자금유치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2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2003고합503호 사건의 2003. 8. 29. 및 2004. 10. 4. 공소장변경허가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1. 2. 12.경 대구 동구 신천동 삼락빌딩 9, 10층에 있는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명의자인 피해자 공소외 11의 처 공소외 1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소외 1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1, 4의 변소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4는, 공소외 11이 2001. 2. 12. 합계 8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증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동인이 2000. 12. 14. 투자하였던 700,000,000원(만기 3개월)과 2001. 1. 17. 투자하였던 100,000,000원(만기 3개월)을 그 만기에 다시 투자하기로 예약하면서 위 각 투자금에 대한 기존의 투자금증서를 반환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예약한 투자금 800,000,000원에 대한 투자금증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간 것일 뿐이고, 자신들이 2001. 2. 12. 공소외 11 또는 공소외 1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공소외 1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도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2003고합503호 사건의 2003. 8. 29. 공소장변경허가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3, 공소외 1에 대한 각 일부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1999. 12. 13.경 대구 중구 남산동 우석빌딩 1층에 있는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3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3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7, 20, 21, 23, 82, 8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소외 13, 공소외 1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2의 변소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의 유치에는 제1본부장인 자신이나 제1본부 소속 실장이나 팀장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2 또는 그 산하 투자모집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7 기재 공소외 13의 투자금이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3, 82, 83 기재 공소외 1의 투자금 유치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3의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3은 당초 1999. 11. 25.과 같은 해 12. 2. 제1본부 소속 투자모집인인 공소외 70 실장을 통하여 위 한길벤처캐피탈에 8,000,000원과 3,000,000원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1999. 12.경 제2본부 소속 투자모집인인 공소외 71 실장의 소개로 제2본부장인 상피고인 3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 3을 통하여 한길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 21, 23, 82, 83]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7]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나)항의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부분( 2003고합503호 사건으로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2002고단9709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대구지점장 공소외 20, 부지점장 피고인 1, 본부장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1999. 9. 18.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8,48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2의 변소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제1본부장인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의 투자금 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제1본부장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상대로 직접 투자유치를 하였다거나 제1본부 소속 하위직급자들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공소외 21 제3본부장 밑에서 투자유치를 하던 공소외 72 실장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위 업체에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2003고합503호 사건의 2003. 8. 29. 공소장변경허가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사기 및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5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에 대한 각 일부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0. 2. 25.경 위 한길벤처캐피탈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8, 26, 28, 30, 32, 48 내지 54, 63, 6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4의 변소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피해금은 공소외 21 제3본부장이 투자유치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 26, 28, 30, 32, 48 내지 54, 63, 64 기재 피해금은 자신이 제5본부장을 맡기 이전에 제5본부장으로 있던 피고인 7이 투자유치한 것이어서 자신은 이 부분 투자금의 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51, 공소외 46, 7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2000. 1. 20.경 공소외 21의 권유로 공소외 21 제3본부장 밑의 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00. 7. 20. 제8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 제5본부장이던 7이 2001. 1. 25.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5본부의 업무를 인수하여 제5본부장까지 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투자금이 피고인 4가 제8본부장 또는 제5본부장을 맡고 있을 당시에 위 피고인 또는 위 각 본부 소속의 투자모집인에 의해 유치되었다거나 위 피고인이 그 투자금의 편취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17, 18, 28, 30, 32, 48 내지 51]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5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에 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내지 16, 26, 52 내지 54, 63, 64]은 이와 피해자별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 (나)항 기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4, 44, 57(피해자 공소외 1), 25, 31(피해자 공소외 51), 76(피해자 공소외 73), 47, 77(피해자 공소외 74), 70, 71, 72(피해자 공소외 75), 69, 73, 75(피해자 공소외 76)]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조웅 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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