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김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경환)
변론종결
2005. 1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44,534,732,511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44,657,073,154원임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6,420,519,631원임을 추가로 확정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3, 4, 6호증의 각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2, 3,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 갑 12, 13호증의 각 1, 2, 갑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내지 5, 갑 21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6, 갑 26호증의 1, 2, 3, 갑 27, 28호증, 갑 29호증의 1, 2, 갑 30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위아 주식회사,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2호증, 을 12호증(갑 24호증과 같다), 을 1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종금’이라고 한다)는 파산 전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 한다)과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후 기산으로부터 ①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 생략), 발행인 기아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원래 주식회사 기아기공이었다가 1996. 3. 4. 기아중공업 주식회사로 바뀐 다음 다시 1999. 12. 30. 위아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이하 ‘기아중공업’이라고 한다), 발행일 1997. 7. 15.,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상세번호 4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7. 14., 지급일 1997. 10. 14.로 된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5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9., 지급일 1997.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 ④ 액면금 15,013,162,224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6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9.,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⑤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7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7. 10.,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⑥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8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7. 10.,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⑦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2 생략), 발행인 기아중공업, 발행일 1997. 7. 11.,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⑧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9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5.,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⑨ 액면금 1,753,158,900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0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5.,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⑩ 액면금 16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1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5.,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산에게 지연이율 연 25%, 변제기 각 약속어음의 지급일로 정하여 합계 102,766,321,124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기아중공업이 삼삼종금과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①, ⑦번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삼삼종금으로부터 20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기산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위 20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무는 기아중공업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2호증에는 기업어음할인서라는 제목 아래 증서번호가 (상세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어 위 ⑦번 약속어음의 어음번호인 자가 (상세번호 2 생략)과는 앞 부분 문자인 ‘자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지만 기산일과 만기일이 1997. 7. 23.과 1997. 7. 24.로 되어 있어 위 ①, ⑦번 약속어음의 발행일, 지급일과는 다르므로 위 ①, ⑦번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할인대출금채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을 2호증의 기재를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삼삼종금은 1997. 11. 28.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자산처리법’이라고 한다)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변경 전 상호 : 성업공사)에게 위 어음할인대출로 말미암은 원금채권 102,766,321,1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 1998. 1. 7.경 기산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와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고 한다)는 기산과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후 기산으로부터 ①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2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7. 29.,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148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3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3.,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산에게 지연이율 19%, 변제기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일로 정하여 합계 248억 원을 대출하였다.
(2) 1997. 10. 31. 당시 한화종금의 기산에 대한 위 어음할인대출금 잔액은 원금 18,663,213,434원이었다.
(3) 한화종금은 1997. 11. 28. 부실자산처리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위 어음할인대출로 말미암은 원금채권 18,663,213,434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 1998. 1. 14. 기산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기산으로부터 1998. 3. 16. 1억 원, 1998. 4. 1. 631,517,305원, 1998. 5. 30. 218,000,000원, 1998. 6. 1. 1억 원, 1998. 8. 17. 1억 원 합계 1,149,517,305원을 변제받고 위 어음할인대출원금에 충당하여 그 원금 잔액은 17,513,696,129원이 되었다.
다. 원고와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솔종금’이라고 한다)는 기산과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후 기산으로부터 ① 액면금 4,915,911,000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4 생략), 발행인 기아특수강 주식회사, 지급일 1997.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2,414,747,500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5 생략), 발행인 기아특수강 주식회사, 지급일 1997.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3 생략), 발행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발행일 1997. 7. 10., 지급일 1997. 10. 24.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산에게 합계 17,330,658,500원을 지연이율 한솔종금이 정하는 이율, 변제기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한솔종금은 1997. 11. 28. 원고에게 부실자산처리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위 어음할인대출로 말미암은 원금채권 17,330,65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 1997. 12. 26. 기산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솔종금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12. 1.까지는 연 17%, 1997. 12. 2.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25%, 1997. 12. 22.부터 1998. 7. 31.까지는 연 30%, 1998. 8. 1.부터 연 26%이다.
라. 원고와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양종금’이라고 한다)는 기산과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후 기산으로부터 액면금 15,350,633,256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6 생략), 발행인 기산, 발행일 1997. 9. 27., 지급일 1997. 10. 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산에게 15,350,633,256원을 지연이율 삼양종금이 정하는 이율, 변제기 1997. 10. 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삼양종금은 1997. 11. 28. 부실자산처리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어음할인대출로 말미암은 원금채권 15,350,633,2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 1998. 3. 10. 기산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3) 삼양종금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11. 30.까지는 연 18%, 1997. 12. 1.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25%, 1997. 12. 22.부터 1998. 6. 25.까지는 연 40%, 1998. 6. 26.부터 기산의 파산선고일인 1998. 10. 21.까지는 연 26%이다.
마. 원고와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고려종금’이라고 한다)는 기산과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후 1997. 9. 22. 기산으로부터 액면금 3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7 생략), 발행인 기산, 지급일 1997. 10. 2.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산에게 300억 원을 변제기 1997. 10. 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한편, 고려종금은 1997. 7. 14. 기산과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억 원, 근저당권자 고려종금, 채무자 기산, 피담보채무 고려종금의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고려종금이 체당 가지급하여 기산이 부담할 비용, 보험료, 기산이 고려종금에게 지급할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기산이 고려종금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후 1997.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21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또한 고려종금은 1997. 9. 8. 기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고려종금, 채무자 기산, 피담보채무 고려종금의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고려종금이 체당 가지급하여 기산이 부담할 비용, 보험료, 기산이 고려종금에게 지급할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기산이 고려종금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후 1997. 9. 1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635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고려종금은 1997. 12. 28. 부실자산처리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어음할인대출로 말미암은 원금채권 300억 원과 위 각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1997. 12. 29. 기산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기산으로부터 1998. 4. 30. 1억 원, 1998. 6. 30. 1억 원, 1998. 8. 31. 1억 원을 각 변제받고 위 어음할인대출원금에 충당하여 그 원금 잔액은 297억 원이 되었다.
바. 원고와 동화은행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동화은행 주식회사(이하 ‘동화은행’이라고 한다)는 1995. 12. 29. 기산과, 기산이 1996. 1. 8. 금액 50억 원, 이율 연 10%, 이자지급방식 3개월 후급, 변제기 1999. 1. 8.로 정하여 발행하는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에 관하여 보증금액 65억 원(사채원금 50억 원 + 사채이자 15억 원), 보증기간 1996. 1. 8.부터 1999. 1. 8.까지, 보증요율 0.4%로 정하여 사채보증약정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제1사채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 동화은행은 1996. 1. 9. 기산과, 기산이 1996. 1. 26. 금액 50억 원, 이율 연 10%, 이자지급방식 3개월 후급, 변제기 1999. 1. 26.로 정하여 발행하는 제29회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에 관하여 보증금액 65억 원(사채원금 50억 원 + 사채이자 15억 원), 보증기간 1996. 1. 26.부터 1999. 1. 26.까지, 보증요율 0.4%로 정하여 사채보증약정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제2사채보증약정'이라고 한다).
(3) 동화은행은 1996. 5. 20. 기산과, 기산이 1996. 5. 27. 금액 50억 원, 이율 연 10%, 이자지급방식 3개월 후급, 변제기 1999. 5. 27.로 정하여 발행하는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에 관하여 보증금액 65억 원(사채원금 50억 원 + 사채이자 15억 원), 보증기간 1996. 5. 27.부터 1999. 5. 27.까지, 보증요율 0.4%로 정하여 사채보증약정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제3사채보증약정'이라고 한다).
(4) 동화은행은 1996. 5. 28. 기산과, 기산이 1996. 6. 3. 금액 50억 원, 이율 연 10%, 이자지급방식 3개월 후급, 변제기 1999. 6. 3.로 정하여 발행하는 제33회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에 관하여 보증금액 65억 원(사채원금 50억 원 + 사채이자 15억 원), 보증기간 1996. 6. 3.부터 1999. 6. 3.까지, 보증요율 0.3%로 정하여 사채보증약정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제4사채보증약정'이라고 한다).
(5) 한편, 기산은 이 사건 제1 내지 4사채보증약정을 맺을 당시 동화은행에게, 동화은행이 사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다만, 추후 동화은행이 정한 지연이율에 따른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동화은행은 1996. 12. 18. 기산과 대출한도 20억 원, 거래기간 1997. 10. 15.까지,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당좌대출거래계약을 맺었다.
(7) 동화은행은 이 사건 제1사채보증약정에 따라 1997. 10. 8.과 1998. 1. 8. 및 1998. 4. 8. 각 사채이자 1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8) 동화은행은 이 사건 제2사채보증약정에 따라 1997. 10. 27.과 1998. 1. 26. 및 1998. 4. 27. 각 사채이자 1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9) 동화은행은 이 사건 제3사채보증약정에 따라 1997. 11. 27.과 1998. 2. 27. 그리고 1998. 5. 27.과 1998. 8. 27. 각 사채이자 1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10) 동화은행은 이 사건 제4사채보증약정에 따라 1997. 9. 3.과 1997. 12. 3. 그리고 1998. 3. 3.과 1998. 6. 3. 각 사채이자 1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11) 동화은행은 원고에게 부실자산처리법 제4조 에 따라 1998. 6. 29. 위 각 사채이자의 대위변제로 말미암은 구상금채권 합계 1,7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1998. 9. 26. 위 당좌대출거래에 기한 채권 잔액 955,20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기산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12) 동화은행이 정한 은행계정에 대한 지연이율은 1995. 1. 26.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 1997. 12. 15.부터 1997. 12. 28.까지는 연 21%, 1997. 12. 29.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5%, 1998. 3. 2.부터 1998. 12. 6.까지는 연 27%이다.
사. 기산에 대한 파산절차
(1) 기산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고 한다)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1998. 12. 2. 피고에게 ①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102,766,321,1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863,852,602원, ② 한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잔액 17,513,69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801,849,443원, ③ 한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17,330,65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732,256,924원, ④ 삼양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15,350,633,2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85,801,567원, ⑤ 고려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잔액 297억 원에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 2,313,586,000원을 제외한 27,386,41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422,158,901원, ⑥ 동화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구상금과 당좌대출원금 합계 2,705,203,000원(1,750,000,000원 + 955,20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95,153,453원, 합계 228,453,998,899원{①부터 ⑥까지의 합계, 원래 원고가 별제권을 제외하고 신고한 일반파산채권의 수액 합계는 243,499,969,966원이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할인대출 원금 12,16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877,171,067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공제하면 228,453,998,899원(243,499,969,966 - 12,168,800,000 - 2,877,171,067)이다.}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채권 중 ①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102,766,321,1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863,852,602원을 모두 부인하고, ② 한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17,254,017,8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040,281,438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259,678,300원과 지연손해금 761,568,005원을 부인하고, ③ 한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7,330,658,500원과 지연손해금 958,809,964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100억 원과 지연손해금 3,773,446,960원을 부인하고, ④ 삼양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15,350,633,256원과 지연손해금 2,861,526,265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2,124,275,302원을 부인하고, ⑤ 고려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원금 24,934,428,000원과 지연손해금 5,963,657,532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2,451,986,000원과 지연손해금 2,458,501,369원을 부인하고, ⑥ 동화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구상금과 당좌대출원금 합계 2,705,202,572원과 지연손해금 374,075,084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428원과 지연손해금 221,078,369원을 부인하여, 총 80,773,290,440원{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인한 일반파산채권의 수액은 합계 95,165,480,226원이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할인대출 원금 12,16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23,389,786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공제하면 80,773,290,440원(95,165,480,226 - 12,168,800,000 - 2,223,389,786)이다.}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147,675,708,459원{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인한 일반파산채권의 수액은 합계 148,334,489,740원이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653,781,281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공제하면 147,675,708,459원(148,334,489,740 - 653,781,281)이다.}을 부인하였다.
2.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산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 삼삼종금으로부터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대출 원금 채권 102,766,321,124원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에 대하여 102,766,321,124원의 일반파산채권을 가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제권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의 주장
㉠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단국대’라고 한다)은 그 소유의 한남동 소재 단국대학교 캠퍼스를 용인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남동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용인캠퍼스 신축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6. 6. 28. 세경진흥 주식회사,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부신’이라고 한다), 극동건설 주식회사 및 기산과 사이에 한남동 아파트 및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기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기본약정에 따라 단국대는 1996. 6. 28. 한부신과 사이에 수익자를 단국대로 정하여 단국대 한남동 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맺었고, 한부신은 단국대의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즉 위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처분시 한부신으로부터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모든 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고 한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단국대에게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단국대는 한부신과 단국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관한 개발신탁계약을 맺었다.
㉡ 기산은 1996. 7. 15. 한부신으로부터 단국대 용인캠퍼스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단국대는 한부신이 위 용인캠퍼스 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기산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6. 7. 15. 기산과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위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이라고 한다) 기산에게 위 질권설정계약의 취지가 기재된 처분신탁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한편, 위 기본약정에 따르면 기산은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 공사수급자로서 이 사건 수익권을 제3자에게 전질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기산은 삼삼종금으로부터 1,580억 원 상당을 융통하기로 하고 삼삼종금과 사이에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을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7. 4. 23. 수탁자인 한부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을 삼삼종금에게 이전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삼삼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삼삼종금은 질권자변경을 통한 부기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을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기산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의 양도담보는 기산의 삼삼종금에 대한 채무의 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향후 기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면 삼삼종금은 기산에게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기산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의 권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담보물을 반환받을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그리고 양도담보 등의 비전형 담보가 있는 경우 별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삼삼종금으로부터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02,766,321,124원과 함께 그 담보물권인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 역시 양수하였으므로 별제권자이고, 현재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의 액면 가치 및 경제적 가치는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1,435억 원 상당이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여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데도 담보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은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판단
먼저 원고가,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02,766,321,124원과 관련하여 별제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0호증의 1, 2,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4,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단국대가 1996. 6. 28. 세경진흥 주식회사, 한부신, 극동건설 주식회사 및 기산과 사이에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기본약정에 따라 1996. 6. 28. 한부신과 사이에 수익자를 단국대로 정하여 단국대 한남동 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맺었으며, 한부신이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단국대에게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 단국대는 한부신과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단국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관한 개발신탁계약을 맺은 다음 1996. 7. 15. 위 용인캠퍼스 건축공사 계약에 따른 한부신의 기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자인 기산과 사이에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질권설정계약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기산에게 교부한 사실, 기본약정에 따르면 기산은 한부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을 제3자에게 전질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실, 기산은 삼삼종금으로부터 1,580억 원 상당을 융통하기로 하고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의 권리자 명의를 기산에서 삼삼종금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기산은 삼삼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는데, 단국대는 질권설정자로서 기산의 요청에 따라 1997. 4. 23. 수탁자인 한부신의 동의하에 질권자인 삼삼종금과 사이에 기산의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질권자를 기산에서 삼삼종금으로 변경하여 삼삼종금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산은 삼삼증권에게 위 질권설정변경계약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증서를 교부한 사실, 삼삼종금은 1997. 11. 28. 원고에게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02,766,321,124원을 양도하고 1998. 1. 7.경 기산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1997. 11. 18. 원고에게 그 담보물권인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도 함께 양도하고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증서도 교부하는 한편 그 무렵 한부신에게 위 채권양도에 수반된 질권의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법상 별제권자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어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자의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위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고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파산법 제84조 , 제86조 , 제87조 ), 별제권으로 인정되려면 ① 파산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야 하며, ②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 또는 목적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질권을 기산이 보유하다가 기산이 한부신의 동의 아래 질권설정자인 단국대와 질권자를 삼삼종금으로 변경하는 질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기산은 위 수익권의 지분에 대한 질권을 상실하고 대신 삼삼종금이 기산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위 수익권의 지분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질권자인 기산이 질물인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을 질권설정자인 단국대의 승낙을 받고 삼삼종금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전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질권자가 변경된 경우나 승낙전질의 경우 새로운 질권자인 삼삼종금은 당초 질물인 이 사건 수익권의 2분의 1 지분 자체에 대하여 담보권(질권)을 가지는 것이지 당초 질권자인 기산이 가지고 있던 질권에 대하여 담보권(질권 내지는 양도담보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질물인 이 사건 수익권은 단국대가 한부신과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위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처분시 한부신으로부터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모든 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지명채권으로서 채권자인 단국대의 재산일 뿐 파산자인 기산의 재산이 아니므로, 삼삼종금의 대출금채권에는 별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기아중공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통해 만족을 얻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이 회수되면 담보로 제공한 어음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의 양도담보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삼삼종금이 기산으로부터 ①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 생략), 발행인 기아중공업, 발행일 1997. 7. 15.,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2 생략), 발행인 기아중공업, 발행일 1997. 7. 11., 지급일 1997. 10. 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합계 20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삼삼종금으로부터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파산선고일 후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는바,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파산법 제84조 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는 양도담보권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도담보권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에 관하여도 별제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별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기산은 삼삼종금에게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삼삼종금에 교부한 사실, 기산은 위 각 어음할인대출에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아중공업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기산 명의로 동일한 액수의 액면금 100억 원씩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은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기산으로서는 기아중공업에 대하여 행사할 다른 원인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융통어음이어서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지급청구권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이 기산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 속에는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음할인의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등 참조), 삼삼종금과 기산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위 어음할인은 어음액면금에 대한 만기 전까지 할인율 상당의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어음담보대출의 한 형태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어음의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파산법 제19조 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참조).
어음할인대출을 한 채권자가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과 어음채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었다면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후 제3자가 채권자의 어음상 청구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제3자는 원인채무인 대출금채무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가 아닌 어음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채무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산은 삼삼종금으로부터 기아중공업이 발행한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산은 삼삼종금에 대하여 그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아중공업과 함께 합동하여 위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파산법 제19조 가 규정하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와 유사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따른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가지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일 후에 어음채권의 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어음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이 아닌 한 파산선고 당시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 전액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중 기아중공업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상세번호 1 생략), 자가 (상세번호 2 생략))에 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2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01. 1. 12.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을 론세일(Loan-Sale)의 방법으로 어음매매를 한 다음 2001. 3. 12. 7,699,732,088원을 회수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며 제1심 법원의 위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기아중공업은 2001. 6. 30.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기아중공업에게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행사하여 어음금 전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기아중공업이 기산으로부터 발행받은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산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기아중공업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기아중공업이 어음금청구를 받아 그 어음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산에 대하여 구상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파산법 제21조 제1항 은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기아중공업은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의 신고와 기아중공업의 위 각 약속어음금채권의 신고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일인 1998. 10. 21. 당시 가지는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02,766,321,124원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산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합계 26,946,758,433원(2,636,986,301 + 21,768,676,241 + 2,541,095,89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790,649,1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변제기가 1997. 9. 30.인 대출금 100억 원{위 1-가-(1)항 기재 ③번 약속어음}에 대한 1997. 10. 1.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일 전일인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636,986,301원(100억 원 × 25% × 38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 변제기가 1997. 10. 1.인 대출금 합계 82,766,321,124원{위 1-가-(1)항 기재 ①, ④~⑩번 약속어음, 100억 원 + 15,013,162,224원 + 100억 원 + 100억 원 + 100억 원 + 100억 원 + 1,753,158,900원 + 160억 원}에 대한 1997. 10. 2.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일 전일인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768,676,241원(82,766,321,124원 × 25% ×384/365)
(3) 변제기가 1997. 10. 14.인 대출금 100억 원{위 1-가-(1)항 기재 ②번 약속어음}에 대한 1997. 10. 15.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일 전일인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541,095,890원(100억 원 × 25% ×371/365)
다. 소결론
원고가 기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파산채권 중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은 합계 129,713,079,557원(원금 102,766,321,124원 + 지연손해금 26,953,607,744원)인데, 피고는 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전부를 부인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25,556,970,317원(원금 102,766,321,124원 + 지연손해금 22,790,649,193원)이 원고의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한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에 대하여 17,513,696,129원(한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8,663,213,434원 - 그 후 원고가 기산으로부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금액 1,149,517,305원)의 일반파산채권을 가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산은 한화종금과 사이에 기산이 한화종금에 제공한 어음 등이 교환을 거쳐 현금화되면 기산이 한화종금에 대하여 그 어음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갖게 되고, 기산이 발행한 어음이 한화종금에 지급제시되는 경우 위 예금채권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산이 한화종금에 제공한 어음이 현금화되어, 한화종금이 1998. 12. 31. 기산이 한화종금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141,178,300원을 수동채권으로, 1999. 1. 15. 기산이 한화종금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118,5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각 한화종금의 기산에 대한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8,663,213,434원과 상계하였으므로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중 259,678,300원(141,178,300원 + 118,500,000원)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양도한 후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인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양도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화종금이 1997. 11. 28. 원고에게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8,663,213,434원을 양도한 후 1998. 1. 14. 기산에게 양도통지를 한 이 사건 있어서 채권양도인인 한화종금은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까지 마쳐진 뒤인 1998. 12. 31. 및 1999. 1. 5.에는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이미 양도한 채권으로 한화종금의 기산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또한 그러한 상계를 들어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 속에 피고가 위 각 예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때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민법 제451조 ), 피고가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기산의 한화종금에 대한 각 예금채권의 발생일이 위 양도통지 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산이 한화종금에게 어음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채권인 위 각 예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한화종금 등 종금사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다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한화종금 등 종금사들과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계를 인정하여 이를 전체 채권액에서 공제하여 왔는데, 원고가 뒤늦게 개별적인 채권양도의 시기를 문제삼아 일부 상계내역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무릇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려종금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고려종금이 기산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고서 1998. 4. 30.자 1억 원, 1998. 6.30.자 1억 원, 1998. 8. 31.자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고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인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한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산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 한솔종금으로부터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대출원금채권 17,330,658,500원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에 대하여 17,330,658,500원의 일반파산채권을 가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이 회수되면 담보로 제공한 어음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의 양도담보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한솔종금이 기산으로부터 액면금 100억 원, 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3 생략), 발행인 기아자동차, 발행일 1997. 7. 10., 지급일 1997. 10. 24.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10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한솔종금으로부터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파산선고일 후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는바,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2-가(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별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기산은 한솔종금에게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한솔종금에 교부한 사실, 기산은 위 어음할인대출에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아자동차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기산 명의로 동일한 액수의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은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기산으로서는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행사할 다른 원인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융통어음이어서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지급청구권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기산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제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 속에는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아자동차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한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기산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중 기아자동차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3 생략))에 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속어음채권자로서 기아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10,284,383,561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았는데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위 금액 중 6,136,686,452원은 면제되고, 2,360,040,000원은 출자전환되었으며, 2002. 6. 25. 1,787,657,109원만이 실제로 원고에게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산은 한솔종금으로부터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2-가-(2)-(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파산자에 대하여 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따른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가지는 파산채권자는 파산법 제19조 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파산선고일 후에 어음채권의 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어음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이 아닌 한 파산선고 당시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 전액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산선고일 후인 2002. 6. 25. 기아자동차에 관한 회사정리절차에 위 약속어음채권자로서 참가하였지만 약속어음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가 기아자동차에게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행사하여 어음금 전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기아자동차가 기산으로부터 발행받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산 발행의 위 약속어음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기아자동차 발행의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가 어음금청구를 받아 그 어음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산에 대하여 구상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2-가-(2)-(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기아자동차가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의 신고와 기아자동차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의 신고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일인 1998. 10. 21. 당시 가지는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7,330,658,500원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금리변경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변동금리조항은 사전에 예정하고 있던 금리의 유동이 합리적인 폭의 범위내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인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특단의 상황에 의하여 금리가 큰 폭으로 변하였을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금리조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이 협의하여 금리를 조정하여야 하고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금리조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연이율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차입시의 이자율인 12.4%에 의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솔종금과 기산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서(갑 14호증)의 제4조 제1항에는 ‘본인은 이자, 할인료 및 손해금을 귀사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겠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2항은 ‘본인(기산을 가리킨다)이 귀사(한솔종금을 가리킨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년 %의 율로 손해금을 지급하겠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지연손해금의 이율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금융업자인 한솔종금에게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금융사정이 당사자들이 당초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고 금융업자가 변경된 이율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자가 조정한 변동금리가 그 변경된 금융사정 하에서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이율변경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지연손해금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한솔종금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위 금리변경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한편 위 어음거래약정서의 제22조에 ‘본 약정의 수정은 본인과 귀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기로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확정하여 한솔종금의 이율변경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위 이율변경권에 관한 조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삼양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금리변경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변동금리조항은 사전에 예정하고 있던 금리의 유동이 합리적인 폭의 범위내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인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특단의 상황에 의하여 금리가 큰 폭으로 변하였을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금리조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이 협의하여 금리를 조정하여야 하고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금리조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연이율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차입시의 이자율인 18%에 의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삼양종금과 기산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서(갑 17호증)의 제4조 제1항에는 ‘을(기산을 가리킨다)은 이자, 할인료 및 손해금을 갑(삼양종금을 가리킨다)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2항은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년 %의 율로 손해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지연손해금의 이율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금융업자인 삼양종금에게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금융사정이 당사자들이 당초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고 금융업자가 변경된 이율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자가 조정한 변동금리가 그 변경된 금융사정 하에서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이율변경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지연손해금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삼양종금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위 금리변경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한편 위 어음거래약정서의 제22조에 ‘본 약정은 양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확정하여 한솔종금의 이율변경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위 이율변경권에 관한 조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고려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에 대하여 27,386,414,000원(고려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 300억 원 - 그 후 원고가 기산으로부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금액 3억 원 - 별제권 행사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금액 2,313,586,000원)의 일반파산채권을 가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산은 고려종금과 사이에 기산이 고려종금에 제공한 어음 등이 교환을 거쳐 현금화되면 기산이 고려종금에 대하여 그 어음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갖게 되고, 기산이 발행한 어음이 고려종금에 지급제시되는 경우 위 예금채권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산이 고려종금에 제공한 어음이 현금화되어, 기산이 1998. 10. 31. 기양실업 주식회사로부터 어음금 138,4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려종금에 개설되어 있는 기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고려종금은 같은 날 기산의 위 예금채권 138,400,000원과 고려종금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27,386,414,000원을 대등액에서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 중 138,400,000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양도한 후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인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양도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려종금이 1997. 11. 28. 원고에게 기산에 대한 당초 어음할인대출금채권 300억 원을 양도한 후 1997. 12. 29. 기산에게 양도통지를 한 이 사건 있어서 채권양도인인 고려종금은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까지 마쳐진 뒤인 1998. 10. 31에는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이미 양도한 채권으로 고려종금의 기산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또한 그러한 상계를 들어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 속에, 피고가 위 예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때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민법 제451조 ), 피고가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기산의 고려종금에 대한 예금채권의 발생일이 위 양도통지 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산이 고려종금에게 어음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채권인 위 예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고려종금 등 종금사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다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고려종금 등 종금사들과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계를 인정하여 이를 전체 채권액에서 공제하여 왔는데, 원고가 뒤늦게 개별적인 채권양도의 시기를 문제삼아 일부 상계내역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무릇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려종금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고려종금이 기산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고서 1998. 4. 30.자 1억 원, 1998. 6.30.자 1억 원, 1998. 8. 31.자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고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인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동화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동화은행이 정한 은행계정에 대한 지연이율은 1995. 1. 26.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 1997. 12. 15.부터 1997. 12. 28.까지는 연 21%, 1997. 12. 29.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5%, 1998. 3. 2.부터 1998. 12. 6.까지는 연 27%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산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합계 315,126,697원(76,342,462 + 71,873,284 + 69,534,243 + 97,376,708)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사채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① 1997. 10. 8.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7. 10. 8.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2,136,984원{1997.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4,191,780원(125,000,000 x 18% x 68/365) + 1997.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006,849원(125,000,000 x 21% x 14/365) + 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5,393,835원(125,000,000 x 25% x 6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② 1998. 1. 8.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1. 8.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6,082,191원{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4,537,671원(125,000,000 x 25% x 5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③ 1998. 4. 8.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4. 8.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8,123,287원(125,000,000 × 27% × 196/365)
④ 합계 76,342,462원(32,136,984 + 26,082,191 + 18,123,287)
(나) 이 사건 제2사채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① 1997. 10. 27.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7. 10. 27.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0,965,751원{1997.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3,020,547원(125,000,000 x 18% x 49/365) + 1997.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006,849원(125,000,000 x 21% x 14/365) + 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5,393,835원(125,000,000 x 25% x 6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② 1998. 1. 26.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1. 26.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4,541,095원{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2,996,575원(125,000,000 x 25% x 35/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③ 1998. 4. 27.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4. 27.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6,366,438원(125,000,000 × 27% × 177/365)
④ 합계 71,873,284원(30,965,751 + 24,541,095 + 16,366,438)
(다) 이 사건 제3사채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① 1997. 11. 27.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7. 11. 27.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9,054,793원{1997.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109,589원(125,000,000 x 18% x 18/365) + 1997.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006,849원(125,000,000 x 21% x 14/365) + 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5,393,835원(125,000,000 x 25% x 6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② 1998. 2. 27.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2. 27.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801,369원{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256,849원(125,000,000 x 25% x 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③ 1998. 5. 27.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5. 27.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3,592,465원(125,000,000 × 27% × 147/365)
④ 1998. 8. 27.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8. 27.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5,085,616원(125,000,000 × 27% × 55/365)
⑤ 합계 69,534,243원(29,054,793 + 21,801,369 + 13,592,465 + 5,085,616)
(라) 이 사건 제4사채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① 1997. 9. 3.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7. 9. 3.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4,294,519원{1997.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6,349,315원(125,000,000 x 18% x 103/365) + 1997.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006,849원(125,000,000 x 21% x 14/365) + 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5,393,835원(125,000,000 x 25% x 6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② 1997. 12. 3.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7. 12. 3.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8,684,930원{1997.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739726원(125,000,000 x 18% x 12/365) + 1997.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006,849원(125,000,000 x 21% x 14/365) + 1998.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5,393,835원(125,000,000 x 25% x 63/365) +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544,520원(125,000,000 x 27% x 233/365)}
③ 1998. 3. 3.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3. 3.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1,452,054원(125,000,000 × 27% × 232/365)
④ 1998. 6. 3. 지급한 사채이자 125,000,000원에 대한 1998. 6. 3.부터 199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2,945,205원(125,000,000 × 27% × 140/365)
⑤ 합계 97,376,708원(34,294,519 + 28,684,930 + 21,452,054 + 12,945,205)
(2) 당좌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원고가 기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파산채권 중 동화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은 3,176,721,289원{구상금과 당좌대출원금 합계 2,705,203,000원 + 지연손해금 합계 471,518,289원(구상금 지연손해금 315,126,697원 + 당좌대출금 지연손해금 156,391,592원)}인데, 피고는 그 중 3,079,277,656원(구상금과 당좌대출원금 합계 2,705,202,572원 + 지연손해금 합계 374,075,084원)만을 시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반파산채권으로 97,443,633원{나머지 원금 428원(2,705,203,000 - 2,705,202,572) + 지연손해금 97,443,205원(471,518,289 - 374,075,084)}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한 95,165,480,226원보다 144,534,732,511원(삼삼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125,556,970,317원 + 한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553,890,123원 + 한솔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13,761,101,834원 + 삼양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2,113,340,604원 + 고려종금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2,451,986,000원 + 동화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97,443,633원)의 일반파산채권을 더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44,534,732,511원임을 확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목록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