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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290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319,284원 및 그 중 130,533,759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2013. 1. 25.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29,096,511원(130,533,759원 × 24% × 339/365)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연손해금 26,750,479원 130,533,759원 × 22% × 340/365,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339/365'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본다 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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