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한 경우가 상계금지사유인 파산법 제95조 제1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95조 제1호 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기아그룹사옥 신축공사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한다.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이 피고에 대하여 금 355,282,1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아그룹사옥 신축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기아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 한다)이 1998. 4.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같은 계열회사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아그룹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차 기성금 4,810,637,040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의 관리인은 정리채권조사기일인 1998. 6. 10. 위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기산이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가 파산자 기산에 대하여 금 4,455,354,92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 6. 30.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를 흡수합병한 피고(당시는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였다가 2000. 2. 16.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또한 금 230,714,457,38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의 파산채권을 포함한 피고의 총 파산채권 235,169,812,300원(4,455,354,920 + 230,714,457,380)으로 파산자 기산의 정리회사 기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 4,810,637,04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파산자 기산의 정리채권이 남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파산법 제95조 제1호 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상계권을 행사한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의 파산자 기산에 대한 채무 금 4,810,637,040원 중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파산채권 금 4,455,354,920원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산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하여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계는 유효하다 할 것이지만, 그 상계금액을 넘는 금 355,282,120원(4,810,637,040원 - 4,455,354,920원)의 채무는 결국 파산채권자인 피고가 기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채무를 피고 자신의 파산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의 파산채권과 상계한 잔액 금 355,282,120원에 대하여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것은 파산법 제95조 제1호 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아그룹사옥 신축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기아그룹사옥 신축공사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이 피고에 대하여 금 355,282,1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