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변론종결
2005. 11.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2. 10.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806,96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3. 12. 16. 서울 중구 남창동 51-1 소재 지하 4층, 지상 22층의 건물 중 지하 1층 23호 등 324개 구분건물(이하 편의상 위 324개의 구분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공유지분 각 3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법무사인 소외 6은 2003. 12. 13. 이 사건 등기 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0,0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세를 8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를 80,000,000원, 등록세를 1,200,000,000원, 교육세를 240,000,000원으로 산출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후 원고들이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2.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806,960,000원(= 취득세 본세 800,000,000원 + 가산세 6,96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0원 + 가산세 8,000,000원)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상의 위법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임의로 한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1의 친인척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몇 채만을 원고들 명의를 빌려 매수한다 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와는 달리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이전하여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2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00억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인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설령 원고들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약정과 달리 취득세 등 납부의무, 상인들의 항의 등 해결의무, 이사회 결의를 받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다만 편의상 합의해제 형식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되거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위법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 세율,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과세대상 물건도 ‘남창동 51의 1 지하 1층 23호 외’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며, 납세자란에는 원고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연대납세의무 금액인지 각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가장매매에 의한 신고가액은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의 신고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400억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소외 1을 통하여 원고들(원고 1은 소외 1의 동생, 원고 2는 소외 1의 처, 원고 3은 소외 1의 고모이다)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었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일체의 행위는 원고들의 승낙을 얻은 소외 1과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소외 4가 전면에 나서서 하였는데, 그들은 2003. 12. 초순 원고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3. 11.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03. 12. 16.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등기(공유지분 각 3분의 1)를 경료하였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100억원은 계약일에, 잔금 300억원은 2003. 12. 12.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40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매매대금 400억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⑶ 한편, 소외 1과 소외 4는 2003. 12. 13. 법무사인 소외 6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6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과 관련 조세 등의 신고·납부 등을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소외 6은 이 사건 등기 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0,0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세를 8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를 80,000,000원, 등록세를 1,200,000,000원, 교육세를 240,000,000원으로 산출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⑷ 이 사건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교육세 14억 4,000만원은 소외 3이 부담하였으나 그 외 취득세 등은 납부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등기 직후인 2003. 12. 14.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소외 3은 이를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다시 이 사건 회사로 환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31.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약정서에 대하여 2004. 1. 6.과 2004. 1. 9. 각 공증인가 동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2004. 1. 13.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2003. 12. 31.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6의 각 증언(다만 갑12호증의 2, 갑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소외 2, 소외 4, 소외 1, 소외 6의 각 증언 중 이 법원이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상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가장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의 신고 역시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외 1이 원고들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법무사에게 이를 위임하지 않았다거나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 원고들의 인장이 누락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이러한 결론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하자는 당초의 신고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에 관하여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가장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되므로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자’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즉 법정해제의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가장매매 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까지 경료된 마당에 위 매매계약에 무슨 법정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합의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아울러 설령 가장매매의 매수인 또는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취득세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점,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진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한 점, 원고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에서는 ‘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되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원고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의 단서규정은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고지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정의 기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간단하고 일의적인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내용이 다양하고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의 경우 완벽한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것이고 그 기재를 요구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를 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는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과 편의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의 단서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신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당해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취득세, 가산세, 농특세), 연도(2004.), 납기(2004. 2. 29.), 납부금액(취득세 800,000,000, 가산세 6,960,000, 농특세 88,000,000), 부과내역(과표 40,000,000,000) 납세자( 원고 1, 2, 3), 과세대상(남창동 51-1 지하1층 23호외)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역에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로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들이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자진신고내역에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라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유물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점(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 은 취득자가 제1항 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는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되 하한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가장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