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묵)
변론종결
2005. 9.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이하 ‘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36,055원 및 그 중 7,0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25,852,055원에 대하여는 2003. 5. 24.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5.부터 각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 대출과목 | 약정일 | 만기일 | 대출금액 | 지연이율 |
1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01 .8. 17. | 2003. 8. 8. | 47,000,000원 | 연 19% |
2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01. 11. 23. | 2003. 5. 23. | 40,000,000원 | 연 19% |
3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02. 2. 27. | 2003. 2. 27. | 10,000,000원 | 연 19% |
4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02. 7. 18. | 2003. 7. 18. | 30,000,000원 | 연 19% |
5 | 기업운전상업어음할인 | 2000. 8. 8. | 2003. 8. 8. | 77,000,000원 | 연 19%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미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66,636,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면책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면책 결정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2004. 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약 5억 원 상당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12.자로 파산선고를, 2005. 2. 18.자로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1의 처인 피고 2 또한 2004. 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약 4억 원 상당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21.자로 파산선고를, 2005. 1. 29.자로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파산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4. 8. 27.경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고,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목록을 그대로 채권자명부로서 제출하였는바,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파산법 제349조 제6호 소정의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보건대, 피고들이 당초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명부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피고 1 소유의 서울 강동구 길동 (상세 아파트 동 호수 생략)호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239,021,070원에 매각되어 2004. 8. 13.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매각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3,000,000원 상당을 배당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권액이 원금 179,800,000과 이자 23,200,000원을 합한 203,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파산법원에 그 잔존채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삭제하였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파산법 제349조 본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