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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504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51,76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3. 6. 16. 수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연 10.9%,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04. 5. 29.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수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A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A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3. 20. 기준으로 A의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25,537,713원이고, 이자는 26,226,8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51,764,574원(= 원금 25,537,713원 + 이자 26,226,861원)과 그 중 원금 25,537,713원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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