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변론종결
2005.9.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1.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52,491,4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4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1’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01.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7. 31. 접수 제197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9, 갑5호증, 갑6호증의 2,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3호증,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23, 을4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당심에서의 부산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수중공사업 및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3, 도종출)은 그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 정승문 외 7인에 대한 2001. 4.분부터 2001. 7.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77,670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1. 7. 27. 1차 부도를 내고, 2001. 7. 31. 최종부도를 내어 도산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 , 동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탁받은 원고는 2002. 2. 9.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정승문 외 6인(이하 합하여 ‘위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인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하 합하여 ‘위 임금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52,491,4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최종부도일인 2001. 7. 31. 당시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 변경) 등에 총합계 10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위 선박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2001. 7. 25.자 매매(이하 ‘위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그 후 위 선박에 관하여 피고는 2001. 9. 6. 소외 주식회사 해진건설에게 2001.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해진건설은 2002. 2. 22. 다시 피고에게 2002.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와 소외 2( 소외 3의 친구)은 1999. 11.경부터 부선인 창영 105호와 동훈 3호를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에 위 부선들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는 한편 2001. 3. 31.부터 2001. 7. 23.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441,06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2000. 10. 19.부터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소외 2는 감사로 각 근무하여 왔으며, 소외 2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라. 한편, 위 선박에 관하여 1999. 6. 28.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1. 6. 11. 소외 남울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2,400만원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1. 10. 15. 1순위 근저당권이, 2003. 12. 12. 2순위 근저당권이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의 시가는 257,277,000원 정도이었는데, 당시 1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 합계(위 매매계약 당시의 정확한 피담보채권액은 알 수 없으나, 피고는 1,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2001. 9. 10. 62,169,862원을, 2001. 10. 5. 239,330,822원을, 2001. 9. 28. 남울주신용협동조합에 4,75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는 위 선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8. 19.자를 기준으로 한 위 선박의 시가는 174,874,000원 정도이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임금 등의 채권을 대위취득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는바,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임금 등의 대위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와 해상운송업을 동업하면서 2001. 3. 31.부터 2001. 7. 23.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 합계 441,060,000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조로 2001. 7. 5. 위 선박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된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01. 7. 25.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피고 및 소외 2에게 위 선박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소외 3 및 소외 3 친지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1순위 근저당권은 실행될 염려가 없고,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9,500만원뿐이므로 위 선박의 가액을 5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및 소외 2가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500만원을 인수하는 외에 1,0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선박을 가져가라고 간청하여{결국 위 선박의 매매대금은 546,060,000원(= 대여금 441,060,000원 + 채무인수금 9,500만원 + 추가 지급금 1,000만원)이 된다}, 피고 등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선박을 취득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 같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01. 7. 30. 소외 3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또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위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주장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에 관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위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7. 27. 1차 부도를 내고, 2001. 7. 31. 최종부도를 내어 도산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최종부도일과 같은 날에 경료된 점, 피고와 소외 2( 소외 3의 친구)은 1999. 11.경부터 해상운송업을 동업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당시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 부선을 임대하는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오는 한편 2001. 3. 31.부터 2001. 7. 23.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441,06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각 2000. 10. 19.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소외 2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탈하고자 고의로 채권자들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위 선박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정을 알면서 위 선박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에 관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위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등 채권은 위 선박이 경매될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가 아닌 최우선변제권 있는 위 임금 등 채권의 대위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위 선박의 가액 범위 내로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8. 19.자를 기준으로 한 위 선박의 시가는 174,874,000원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선박에 관한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선박의 시가인 174,874,000원 범위 내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52,491,44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4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