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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1 2018가단543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C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박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4. 6.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경매 신청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로 피고를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6. 5.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6.경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서 전북 부안군 F에 정박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취득한 다음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1억 4,46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제1, 2회 매각기일에 각 유찰되었고, 제3회 매각기일(2014. 12. 8.)에 80,11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26. 배당할 금액인 80,187,474원(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에서 집행비용 42,816,45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371,024원 중 96,990원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군산시에, 36,232,213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군산세무서에, 나머지 1,041,821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군산시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 16.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비용으로 39,415,060원을 청구하였고, 위 집행비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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