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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얼라이드 도멕 (홀딩스) 피엘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주외 4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3인)

변론종결

2005. 5.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에 대하여 진로발렌타인스 주식회사 주식 보통주 574,500주, 우선주 2,170,500주(각 액면가 금 10,000원)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중대한 의무위반 여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진로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약정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합작투자계약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정리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로가 1999. 12.경 진로발렌타인스와 사이에 진로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인 이천공장에는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중 250만 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줌에 있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J. Lyons, Inc.가 진로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사를 한 후 이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 또한 진로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줄 무렵 진로의 대리인이던 변호사 김양훈이 원고와 J. Lyons, Inc.의 대리인 데이빗 루카스에게 질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진로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이천공장을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점, 진로가 원고 및 J. Lyons, Inc.에게 위 질권설정에 관한 설명을 하여 원고 및 J. Lyons, Inc.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로가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회사정리절차신청부 해지특약에 관하여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진로의 채권자가 2003. 4. 3.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이래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3. 9. 29.까지도 진로의 회사정리사유가 치유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합작투자계약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정리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3호는 회사정리절차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주식매도청구권은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지조건은 성취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회사정리법 제1조 참조), 회사정리법은 특정 이해관계인의 일방적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인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계획 즉 정리계획의 수행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회사정리법 제53조 ), 채권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는 정리계획에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사업을 경영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한 결과에 따라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권리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비록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향후의 계속기업가치를 따져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나아가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과 같이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이외에 18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해지 후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약정이라고 볼 것이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주식인수약정 등과 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원고는 아직 위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법원에 대하여 위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주식인도청구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정리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일지라도 그와 같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지게 되어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위 주식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정리절차 개시당시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하여도 관리인으로서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상대방인 원고가 임의로 관리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해지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한 주식매도청구권 역시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유상재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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