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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외 1인

검사

양근복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갑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주장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으나( 교원노조법 제3조 )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원의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배부행위, 시국선언행위, 투표권유운동, 서명운동 등(이하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이라 한다)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대통령 탄핵결의안 의결을 바라보면서 그 정치적 부당성 등을 지적하고자 이 사건 시국선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활동내용, 피고인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동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이라 한다) 및 열린우리당을 비난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인 요청,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헌법 제21조 제1항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헌법 제7조 제1항 ), 공무원들의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직무전념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조항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그 문언과 같이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2) 한편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법적인 단체로서, 그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공무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수성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제외한 일상적인 조합활동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8조 ),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을 축소 해석하여 위와 같은 쟁의행위 이외의 일상적인 조합활동, 예를 들면 조합 창립식, 대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목적의 각종 대회, 각종 수련회, 학술토론회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집단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은 독자적인 정치적 사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자주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덜 성숙된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전 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어느 특정 정파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무비판적, 무조건적으로 수용·흡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교원의 정치에 관련된 활동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3조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활동의 금지는 비단 교원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인 교원에게도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이고, 교원노조법상 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조합원 중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한 정치에 관한 집단적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촉구하면서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전교조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한 후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한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인 정치활동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및 서명운동과 투표권유운동 금지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1은 (학교이름 생략)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광주지부장이고, 피고인 2는 나주영강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전남지부장인바,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공소외 2 등 전교조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기존 정치세력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현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참조하여 같은 제목 아래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 〈중략〉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중략〉 1. 부정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대상인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다. 〈중략〉 3. 부패한 수구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정치 청산에 우리 교사가 앞장설 것이다. 4. 우리 교사들은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이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무렵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1,829명,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교사 2,8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내용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2004. 3. 23. 17:25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광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및 20여명의 전교조 광주ㆍ전남 지부 소속 교사들과 각 언론사 기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즉석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이를 배포하고, 그 무렵 전교조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배부하고, 광주지역 교사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도록 투표를 권유하고, 서명운동을 한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은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정쟁을 지양하며 개혁정치를 실현하자는 전교조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선거와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1. 부정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대상인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다. 3. 부패한 수구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정치 청산에 우리 교사가 앞장설 것이다. 4. 우리 교사들은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주된 부분은, 2004. 3. 12.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거대 야당들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를 부패정치집단으로 비판 내지 반대한다는 것과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인데,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의 의결을 주도한 야당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등이고, 집권 여당은 열린우리당인 점,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는 점, 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시기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때로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및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국선언문의 주된 내용은 특정 정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및 열린우리당과 특정인인 위 정당들의 후보자들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과 그 후보자들을 지지하도록 투표를 권유하고 서명운동을 하여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선법 제58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또한 공선법 제93조 제1항 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방법에 의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이 과도하고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민주노총 2004년 4·15 총선방침’ 사본(공판기록 제107쪽 내지 제121쪽), ‘전교조 4·15 총선대응 사업계획’ 사본(공판기록 제122쪽 내지 제12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주노총의 선거전략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키자는 것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었는데,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산하 단체이기는 하나 당시 전교조가 작성한 ‘전교조 4·15 총선대응 사업계획’에는 진보정당 지지선언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이를 확정적인 실천사항으로 결정하지는 아니한 점(다만 ‘민주노총 2004년 4·15 총선방침’의 기재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을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교조 4·15 총선대응 사업계획’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업계획과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이 견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후 2004. 3. 10.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여부’와 ‘전교조가 정당 실명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이 상호 존재하는 관계로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차지하였고, 또한 실정법상 교육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국 전교조 명의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실천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 이에 따라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인 민주노동당 공개적 지지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전교조 실정에 맞게 이를 실천하되 외부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다만 위원장인 공소외 1은 개인서신 형태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전달한 점, ②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민주노동당’이란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주된 내용 또한 2004. 3. 12.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 의결에 대하여 이를 비판 내지 반대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탄핵소추에 찬성한 부패 수구집단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탄핵소추결의안 의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탄핵결의안 의결에 찬성한 부패수구집단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진보적인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문 중 선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우리 교사들은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문구 정도인데, 위 내용은 그 이전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존의 정치인들 중 부패한 정치인들을 추방하는 대신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들을 등용시키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민주노동당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에도 부패에 물들지 않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들이 다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모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모임이 2004. 3. 10. 열린 바 있으므로 2004. 3.에는 더 이상 그 모임이 없었을 것임에도, 2004. 3. 12. 탄핵소추결의안이 의결되자 2004. 3. 16. 다시 비상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모임이 개최되어 탄핵 정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밝히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전교조의 4·15 총선대응 계획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 예정된 대로 실천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 의결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진보적인 세력’에서의 ‘진보’라는 개념과 ‘수구보수정치’에서의 ‘보수’라는 개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만을 일률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이외에도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개혁국민정당,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사회당’ 등 무려 22개나 되고 많은 정당들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진보적인 세력’을 ‘민주노동당’(선거결과 위와 같은 ‘진보’를 표방하던 많은 정당 중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 되었을 뿐이다)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공선법상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허용되고 있는 점( 공선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진보적인 세력’을 민주노동당이나 그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공무원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하여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게시한 행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투표권유운동,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과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한 투표권유운동, 서명운동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라는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관한 위 주장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내용, 시국선언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시국선언행위의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박길성 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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