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식회사 C가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D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받은 권원인 별지 기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는 채무자 F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 F은 이 사건 확약서 중 대부금액, 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함에 있어 대위변제일 이후 연 24%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채무자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의 2020. 3. 20.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확약서는 채무자 F에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채무자 F이 이 사건 확약서 중 대부금액, 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이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필기재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대부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