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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19가단643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식회사 C가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D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받은 권원인 별지 기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는 채무자 F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 F은 이 사건 확약서 중 대부금액, 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함에 있어 대위변제일 이후 연 24%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채무자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의 2020. 3. 20.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확약서는 채무자 F에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채무자 F이 이 사건 확약서 중 대부금액, 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필기재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대부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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