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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6.09 2010재나651
주주권확인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4322호로 주주권확인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1. 23. 당시 피고회사 주주명부상의 주주 중 D과 F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인 C 등 6명이 F에게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증거로 주식 및 상속권 양도합의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F은 C 등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1999. 12. 31. D로부터 동인 명의의 13,390주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2003. 4. 23. 청구취지 제①항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회사 발행의 기명주식 중 13,39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및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35958호로 쌍방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6. 5. 28. D은 F에게 피고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관리 및 상속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고 그 대신 D의 다른 자녀들에게는 F이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C 등 다른 형제들과 1997. 1. 23.자 위 합의를 하였으며, 그 후 F은 다른 형제들에게 위 1997. 1. 23.자 합의에 의한 양도대금을 모두 분할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13,390주를 D에게, 11,890주를 피고회사에 각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F, D, 피고회사를 주주로 등재하여 두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2004. 6. 23. 피고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제①항의 주위적 청구, 제③, ④항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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