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260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558,450원과 그 중 228,177,784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2019. 1. 23.자), (재)변경된 청구원인(2019. 11. 14.자)'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2019. 11. 14.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