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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38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315,860원 및 그 중 49,605,2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1), (2) 각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대동산업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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