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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83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05. 11. 17.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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