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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3.10.(7),270]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파산자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4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조용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변론종결

2003. 10.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 2. 10. 소외 최경수에게 10,000,000,000원을 변제기 2001. 2. 10., 이자율 연 12%(매년 5. 10., 8. 10., 11. 10., 2. 10.에 3개월 분을 후급으로 지급한다.)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때 소외 이익환은 자신의 장인인 최경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최경수가 위 변제기 이후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2001. 9. 13. 최경수로부터 그가 소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수청구대금 53,200,000원을 양수하여 그 중 37,585,780원을 가지급금에, 15,614,220원을 위 대출원금 일부에 변제충당한 다음, 2001. 11. 1. 최경수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7,170,949,594원과 경매비용 환급금 4,748,728원을, 2002. 6. 25.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받은 17,600,000원을 위 대출원금 일부에 각 변제충당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대출원금 잔액 2,791,087,458원{10,000,000,000원 - 7,208,912,542원(15,614,220원 + 7,170,949,594원 + 4,748,728원 +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 남게 되었다.

다. 이익환의 소유이던 대구 남구 봉덕동 1141, 1125 효성타운 2차 제206동 제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3. 6. 10.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소외 신용순, 근저당권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2000. 5. 17. 피고 명의로 2000.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12. 20. 소외 김은옥 명의로 200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1.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이익환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익환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익환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한 것인 양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김은옥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할 의도로 이익환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익환에게 1999. 말경부터 2000. 초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익환의 양해 아래 위 아파트를 김은옥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익환, 윤주택의 각 증언(다만, 이익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늘봄예식장'을 운영하던 최경수가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대출금의 최초 이자 지급일인 2000. 5. 10. 원고에게 3개월분(2000. 2. 10.∼2000. 5. 10.) 이자 295,428,401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이익환은 그 때로부터 7일 후인 2000. 5. 17.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친구인 피고 명의로 마친 다음, 계속하여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2) 그 후 이익환은 직접 소외 윤주택이 운영하는 '황제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놓았고, 피고는 윤주택의 중개로 2000. 11. 30. 김은옥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아닌 이익환의 전화번호인 '471-4450'을 기재하였고, 이익환은 김은옥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265,000,000원 전액을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최경수는 대구 수성구 파동 296 청구하이츠 101동 105호 시가 78,000,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0. 3. 14. 채권최고액 72,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0. 5. 18.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이익환은 대구 수성구 범물동 산 244 임야 8,067㎡ 중 1/5지분 시가 13,713,900원(8,500원×8,067㎡×1/5) 상당 및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산 75 임야 1정 6단보 중 1/3지분 5,172,915원{978원×1정 6단보(15,867.84㎡)×1/3} 상당, 같은 리 산 72 임야 1정 8단보 중 1/3지분 5,646,967원{949원×1정 8단보(17,851.32㎡)×1/3} 상당, 같은 리 산 74 임야 4,760㎡ 중 1/3지분 1,551,759원(978원×4,760㎡×1/3) 상당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범물동 임야 1필지에 대하여 1995. 10. 12.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조일상호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문명리 임야 3필지 중 2/3지분에 대하여 1999. 11. 27.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백종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다. 판 단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본 ①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이익환이 주채무자인 최경수의 사위이고, 피고와는 절친한 친구인 점, ② 최경수가 이 사건 대출금의 최초 이자 지급일에 그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자 이익환이 그 때로부터 불과 7일만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넘겼다가 다시 6개월만에 김은옥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한 점, ③ 이익환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넘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족들과 위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는 피고가 아닌 이익환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전화번호란에도 이익환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가 아닌 이익환이 사용한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익환은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임야 4필지에 대하여 이미 그 시가를 상회하는 액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다가, 피고가 이익환에게 3차례에 걸쳐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이익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피고는 이익환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이익환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아파트를 김은옥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액

(가)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 상당이라 할 것인바, 제1심 증인 윤주택의 증언과 제1심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칠성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그 매매대금인 265,000,000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75,000,000원(265,000,000원 - 190,000,000원) 상당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12. 1.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부본 송달일인 200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이윤직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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