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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9 2014가단11419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부(전 15권)’와 ‘D 2부(전 15권)’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의 저작자로서, 2011. 6. 29. D 1부에 대하여는 창작일 2001. 6. 16., 공표일 2003. 8. 23.로 하여, D 2부에 대하여는 창작일 2003. 12. 22., 공표일은 2006. 3. 2.로 하여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13. 파일구리라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설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226회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나.

항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E은 2014. 5. 21.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정상에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5. 2. 주식회사 교보문고와 사이에 ‘교보문고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교보문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소설의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할 경우 콘텐츠 정가의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설의 디지털 컨텐츠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권당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는, 이 사건 소설 디지털 컨텐츠의 교보문고 판매가인 권당 2,500원 중 60%인 1,500원이 인세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11,170,000원[=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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