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1부(전 15권)’와 ‘C 2부(전 15권)’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의 저작자로서, 2011. 6. 29. C 1부에 대하여는 창작일 2001. 6. 16., 공표일 2003. 8. 23.로 하여, C 2부에 대하여는 창작일 2003. 12. 22., 공표일은 2006. 3. 2.로 하여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13. D라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설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나.
항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은 2014. 5. 21.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설 복제물의 저장구동전파의 용이성, 불법행위의 횟수, 피고의 나이, 피고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제3자의 다운로드 횟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