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C’(전 15권), ‘D’(전 15권)의 저작권자이다
(이하 위 소설들을 합하여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5. 이 사건 소설이 포함된 ‘소설택본모음’ 파일을 30포인트(1포인트=1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함’에 게시하였고, 총 209회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 2. 주식회사 교보문고와 사이에 ‘교보문고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교보문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소설의 디지털 컨테츠를 판매할 경우 콘텐츠 정가의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설의 디지털 컨테츠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권당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드림 핸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