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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30 2013가단10910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1부(전 15권)’와 ‘E 2부(전 15권)’ 소설의 저작자로서, 2011. 6. 29. E 1부에 대하여 창작일은 2001. 6. 16., 공표일은 2003. 8. 23.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E 1부 15권(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1515개 소설의 텍스트본이 담긴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 한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뒤, 2013. 7.초경 웹하드사이트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이 사건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80포인트를 제공하면 위 파일을 언제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압축파일은 148회에 걸쳐 제3자에 의해 다운로드되었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의 위 나.

항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3. 10. 9. ‘저작권법 위반의 전력이 없는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본건 범행은 피의자의 우발적 위반행위로 보이는바,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앤씨피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권의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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