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5: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5:28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96에 있는 광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초동),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