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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나26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3행의 ‘(을 제2호증의 1)’ 뒤에 ‘원고가 피고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경 내지 2013.경 8,000만 원에서 8,300만원 상당이었음이 나타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6,4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라고 밝혔던 점, 제1심 감정인 F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115,539,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1억 7,500만 원을 하회하는 점,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추가하고, 제3면 제20행 중 ‘ 및 착오’ 부분과 제4면 제5행 중 ’마지막으로‘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4면 제10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뒤에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마지막으로 착오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달리 원고가 표시상의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500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계약서에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던 점, 당시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D이 피해자에게 직접 매매계약서를 읽어주고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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