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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5 2014가단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언니이다.

C을 중심으로, 피고는 큰 아들이고, D은 둘재 아들이며, E은 막내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2. 3. 29. 이전에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C, D, E과 사이의 2002. 3. 29. 이후의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29. 이전에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3. 29.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전에 C에게 대여한 위 5,000,000원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2. 4. 29.부터 2013. 4. 2.까지 원고에게 별지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D, E 명의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3. 1. 23.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04. 6. 21.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5. 12. 31.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50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6. 4. 27. 피고에게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54 내지 56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8. 31.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2. 11. 6.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134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000,000원 2002. 3. 29. 이전의 대여금 5,000,000원 2002. 3. 29. 대여금 35,000,000원 - 2003. 1. 23. 변제금 5,000,000원 - 2004. 6. 21. 변제금 10,000,000원 - 2005. 12. 31. 변제금 10,000,000원 2006. 4. 27. 대여금 20,0000,000원 - 2010. 8. 31. 변제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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