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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1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2017. 8. 21.부터, 피고 C, D, E, F는 2017...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J에게 2012. 11. 15. 35,000,000원, 2012. 11. 29.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J는 2017. 3.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8로 균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J에게 위 45,000,000원 외에 추가로 2012. 12. 20.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J는 원고로부터 합계 50,000,000원(= 2012. 11. 15. 35,000,000원 2012. 11. 29. 10,000,000원 2012. 12. 20.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변제기는 2014. 12. 31.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50,000,000원 외에도 J에게 현금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J가 2013. 7. 12. 원고에게 송금한 18,400,000원은 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위와 같이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이다. 4) 원고는 J로부터 J의 K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바 없다.

나. 피고들 1) J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45,000,000원(= 2012. 11. 15. 35,000,000원 2012. 11. 29. 10,000,000원)이 전부이다. 2) J는 2013. 7. 12. 원고에게 그중 18,4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J는 원고에게 자신의 K에 대한 2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든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총액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0. L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위 5,000,000원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L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0호로 위 5,000,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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