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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6개월 후에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B’ 이라는 법인을 만든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었다.

위 불상 자가 2016. 9. 경 다시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 다른 법인으로 또 다시 통장을 만들어 주면 1천만 원을 더해 총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하자, 피고인은 2016. 9. 경 광주 서구 금호 지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대표자 A) 명의의 농협계좌 (D )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금을 이체한 거래 명세표

1. 계좌 개설 신청서 (A),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사 받은 적이 있는 내용,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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