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0. 경 자신이 대표자로 된 ‘B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같은 해
4. 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 우리 은행 서교동 지점 ’에서 위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2개 (C, 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 마포 역’ 앞에서 위 우리은행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각 2매, 각 OTP 카드, 각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분증을 제공하여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이나 중고 물품 사기 범행 등에 실제 이용된 점과 양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