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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주식회사 판매조직의 팀장과 본부장이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임을 전제로, 갑 회사가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갑 회사의 팀장과 본부장이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의 의미

원고, 상고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수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규정 체계 및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 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② 원고 판매조직의 직급은 1단계 설계사, 소호점장, 지점장(이하 ‘설계사 등’이라 한다), 2단계 지사장, 3단계 팀장, 4단계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③ 팀장과 본부장은 원고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권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신들에게 속한 하위판매원들을 계속 관리하는 점, 원고는 판매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S'자가 붙은 코드번호를 부여하는데, 팀장과 본부장의 코드번호에도 ‘S'가 붙어있는 점, 팀장과 본부장은 판매원의 최하위 직급인 설계사로부터 승진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인 점, 팀장과 본부장으로 승격되더라도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는 점, 팀장과 본부장은 별도의 고정 급여를 받는 대신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팀장과 본부장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는 ‘후원방문판매’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모두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 에서 정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위 공통되는 요건인 ‘단계’를 해석할 때에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계사 등과 지사장은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만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제22조 제1항 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 호의 하나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호 ) 및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제4호 )를 들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각각 따로 두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전단이 금지하는 위반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이고,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와 달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과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설계사가 2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점장이 되고, 지점장이 3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사장이 되며, 설계사가 5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지사장이 될 수 있는 승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승급제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의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조항을 처분의 근거로 삼아 그에 정한 부담 부과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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