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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두41395
시정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규정 체계 및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② 원고 판매조직의 직급은 1단계 설계사, 소호점장, 지점장(이하 ‘설계사 등’이라 한다), 2단계 지사장, 3단계 팀장, 4단계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③ 팀장과 본부장은 원고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권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신들에게 속한 하위판매원들을 계속 관리하는 점, 원고는 판매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S'자가 붙은 코드번호를 부여하는데, 팀장과 본부장의 코드번호에도 'S'가 붙어있는 점, 팀장과 본부장은 판매원의 최하위 직급인 설계사로부터 승진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인 점, 팀장과 본부장으로 승격되더라도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는 점, 팀장과 본부장은 별도의 고정 급여를 받는 대신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팀장과 본부장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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