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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코인’은 허구의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G코인의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위반(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

G코인 판매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고(원심판결 3쪽), 이에 피고인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분은 공사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심판결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오기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 제1호 위반(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G코인을 전자화폐로 인식하고 판매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 제1호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G코인을 전자화폐로 믿고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정범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방문판매법위반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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