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0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3. 17. 22:2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천지문 앞 도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7. 22:2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천지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714』
3. 피고인은 2010. 2. 1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71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