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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7허554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전자식 구치료기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3. 8./ 2013. 4. 18./ 제1257843호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19】(심사단계에서 삭제) 【청구항 20】사용자에 의해 파지(把持)되어 이동하면서 신체 피부 상의 정해진 부위에 위치하게 되는 치료기몸체에 전원장치, 발열체, 컨트롤러가 일체로 결합되어 단일한 기구를 이루며 휴대용으로 사용되되, 상기 전원장치는 상기 치료기몸체에 장착되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battery)를 구비하는 전자식 구치료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상기 전자식 구치료기가 장착되어 충전되도록 하는 충전기구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치료기몸체는 '∩'형 수직단면을 가져 하부가 평평한 종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하부에 상기 발열체로부터 열을 전달받아 신체 피부에 대한 온열자극을 도모하게 되는 평판체형 피부접촉판을 구비하여 신체 피부의 원하는 부위에 안정되게 놓을 수 있게 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충전기구는 정해진 형상의 블록(block)체로 이루어지는 크래들(cradle)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크래들의 표면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전자식 구치료기의 치료기몸체 형상의 홈으로 이루어져 상기 전자식 구치료기가 삽입되어 장착되도록 하는 장착구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장착구의 홈으로 삽입되는 상기 전자식 구치료기의 충전단자와 접속하게 되고, 상기 장착구의 홈 상에 위치되는 전원단자를 구비하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충전기구는 다수개의 상기 전자식 구치료기가 장착되도록 하여 다수개의 상기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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